파울 B/L(Foul B/L)이란 — 리마크 한 줄이 붙는 순간 신용장이 막힌다, 지우는 법과 안 생기게 하는 법

Draft B/L을 열었는데 화물 명세 아래에 「2 CARTONS WET AND STAINED」 한 줄이 있습니다. 포워더는 「CFS에서 검수원이 적은 것」이라 하고, 선사는 「사실이라 못 지운다」고 합니다. 이 B/L을 은행에 내면 어떻게 될까요. 서류 나머지가 완벽해도 그 한 줄로 지급이 거절됩니다.

파울 B/L(Foul B/L, 사고부 선하증권)은 화물이나 포장의 하자 상태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부기(remark)가 붙은 선하증권입니다. Claused B/L, Dirty B/L이라고도 부릅니다. 은행은 무고장(clean) 운송서류만 수리하므로(UCP600 제27조) 파울 B/L은 그 자체로 신용장 하자입니다. 무엇이 「클린」인지의 조문 기준은 클린 B/L 해설에 있으니, 이 글은 리마크가 어디서 생기고, 붙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파울 B/L이란 — 리마크는 B/L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리마크는 선사가 B/L을 발행하며 처음 적는 것이 아닙니다. 화물이 CFS나 CY에 반입될 때 검수원이 외관을 보고 수취증(Mate’s Receipt, 컨테이너는 EIR)에 적은 내용이 그대로 B/L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Draft B/L에서 리마크를 처음 보는 순간에는 이미 컷오프가 지나 있거나 배가 떠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야 할 시점은 Draft가 아니라 반입 검수 직후입니다.

FCL과 LCL은 사정이 다릅니다. FCL은 화주가 직접 적입하고 봉인하므로 선사는 내용물을 보지 않고 「SHIPPER’S LOAD, STOW AND COUNT」로 받습니다. 리마크가 붙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LCL은 CFS에서 카톤 단위로 검수해 혼재하므로 젖음·파손·수량 부족이 그대로 잡힙니다. 리마크 문제는 사실상 LCL 선적의 문제입니다.

하자 부기인가, 아닌가

판단 기준은 문구가 「화물·포장의 하자 상태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지입니다. 「WET AND STAINED」「DAMAGED」「10 CTNS SHORT SHIPPED」「PACKING INSUFFICIENT FOR SEA JOURNEY」는 하자 부기입니다. 반대로 「SAID TO CONTAIN」「SHIPPER’S LOAD, STOW AND COUNT」「PARTICULARS FURNISHED BY SHIPPER」처럼 운송인이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의 문구는 하자 부기가 아니며 은행이 그대로 수리합니다(UCP600 제26조(b)). 「PACKING MAY NOT BE SUFFICIENT」처럼 가능성만 말하는 문구도 하자 선언이 아닙니다. 「CLEAN ON BOARD」 도장이 없다고 파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B/L 문구 판정표 — 하자 부기(WET AND STAINED·DAMAGED·SHORT SHIPPED·PACKING INSUFFICIENT) vs 하자 부기 아님(SAID TO CONTAIN·SHIPPER'S LOAD STOW AND COUNT·MAY NOT BE SUFFICIENT), 리마크 발생 시 선택지 3가지

실무 — 리마크가 붙었을 때 할 수 있는 것 3가지

① 컷오프 전이면 재포장·교체 후 재검수. LCL은 CY 컷오프가 아니라 그보다 1~2일 이른 CFS 반입 마감이 기준입니다. 젖은 카톤 2개면 그 카톤을 새 카톤으로 갈아 CFS에 다시 넣고 검수원에게 리마크 삭제를 받습니다. 비용은 카톤값과 반나절입니다. 컷오프까지 시간이 있느냐가 전부라서, 반입을 컷오프 당일에 맞추면 이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② 컷오프가 지났으면 바이어 승인 + 어멘드. 리마크 내용과 사진을 바이어에게 보내고 「이 상태로 선적 진행, 도착 후 정산」을 합의한 뒤 신용장을 「claused B/L acceptable」로 어멘드하거나, 하자 수락(waiver)을 개설의뢰인이 은행에 미리 통보하게 합니다. 어멘드 없이 제시하면 하자부 매입이 되어 소구권과 하자 수수료가 따라옵니다.

③ 결제조건 변경. 바이어가 어멘드에 응하지 않으면 그 선적분만 T/T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류는 그대로 보내고 신용장 밖에서 정산하는 것이라 은행 하자 문제는 사라지지만, 수출자의 결제 담보도 함께 사라집니다.

네 번째 선택지로 통하는 것이 보상장(L/I, Letter of Indemnity)입니다. 화주가 「리마크 없이 발행해 달라, 문제 생기면 우리가 책임진다」는 각서를 선사에 주고 클린 B/L을 받는 관행인데, 권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L/I를 심사 대상으로 보지 않으니 서류상으로는 통과하더라도, 수입지에서 손상이 발견되면 운송인은 L/I를 근거로 화주에게 되돌아오고, 사실과 다른 서류로 대금을 받은 것이 되어 바이어와의 분쟁에서 수출자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방글라데시 CFS에서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우기에 반입 대기 중 카톤 열 개가 비를 맞아 「10 CTNS WET」 리마크가 수취증에 붙었습니다. 컷오프까지 이틀이 있어 카톤을 교체하고 재검수를 받아 리마크를 지웠는데, 그 뒤로는 우기 선적은 카톤에 PE 백을 씌우고 팔레트 랩을 두 번 감는 것을 포장 사양에 넣었습니다. 리마크 한 줄을 지우는 비용보다 안 생기게 하는 비용이 훨씬 쌉니다.

💡 실무 팁
① LCL이면 CFS 반입 당일 포워더에게 「검수 리마크 유무」를 문자로 받아 두십시오. 수취증에 리마크가 없으면 B/L도 클린입니다. ② 우기 선적은 카톤 외부에 PE 백을 씌우고 팔레트 랩을 두 번 감는 것이 리마크 한 줄보다 훨씬 쌉니다 — 「WET」 리마크의 대부분은 반입 대기 중 비를 맞아 생깁니다. ③ 리마크가 붙었다면 「지워 달라」가 아니라 「재포장 후 재검수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사실인 리마크를 지우는 것은 선사가 응하지도 않고, 응하더라도 수입지 클레임 때 운송인이 보상장으로 되돌아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Draft B/L에서 리마크를 처음 확인한다 — 수취증(M/R·EIR) 단계에서 잡아야 컷오프 전 재포장이 가능하다.
  • 「SAID TO CONTAIN」이 있다고 하자로 오해해 삭제를 요구한다 — 하자 부기가 아니며, 지울 이유도 지워질 이유도 없다.
  • L/I를 주고 클린 B/L을 받는다 — 은행 심사와 무관하고, 수입지 클레임 때 운송인이 되돌아온다.
  • 리마크를 바이어에게 알리지 않고 하자부 매입으로 밀어 넣는다 — 소구권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바이어가 서류를 거절하면 대금과 화물 둘 다 위험해진다.

핵심 요약

  • 파울 B/L = 화물·포장 하자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부기가 있는 B/L. 은행은 수리하지 않는다(UCP600 제27조). 「SAID TO CONTAIN」류는 하자 부기가 아니다(제26조(b)).
  • 리마크는 CFS·CY 반입 검수의 수취증에서 확정되어 B/L로 옮겨진다 — 확인 시점은 Draft B/L이 아니라 반입 직후. FCL은 드물고 LCL에서 잦다.
  • 붙었을 때 선택지는 재포장·재검수(컷오프 전) → 바이어 승인+어멘드 → 결제조건 변경. L/I로 클린을 받는 것은 답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리마크가 붙은 채로 그냥 은행에 내면 어떻게 되나요?
「Claused/Foul B/L」 하자로 거절됩니다. 개설의뢰인이 하자를 수락하면 지급될 수 있지만 그것은 신용장의 확약이 아니라 바이어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고, 매입은행은 소구권을 갖습니다. 제시 전에 하자 대응 순서대로 바이어 승인을 먼저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선사에 리마크를 빼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사실인 리마크는 선사가 지우지 않습니다. 지우는 유일한 정당한 방법은 원인을 없애고(재포장·교체) 재검수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리마크(예: 검수 착오)라면 증빙 사진과 함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컨테이너 FCL인데 리마크가 붙을 수도 있나요?
컨테이너 외관 손상이나 봉인 번호 불일치가 있으면 EIR에 리마크가 붙고 B/L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내용물 상태는 「SHIPPER’S LOAD, STOW AND COUNT」로 처리되어 리마크 대상이 아닙니다. 컨테이너 반입 전 외관 사진과 봉인 번호를 찍어 두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 참고 자료 · 공식 출처
확인일 2026-09-21 · UCP600·ISBP의 적용은 은행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제시 전 거래 은행에 확인하십시오.
⚡ 읽었다면, 지금 바로 써먹기
Draft B/L을 받았다면 리마크 유무를 포함해 서류 세트를 한 번에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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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경 · 트레이드노트 — IT 19년 · 무역 12년

IT 업계 19년(1995~2014)을 거쳐 2014년부터 무역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방글라데시–중국 삼각무역에서 의류 소싱·신용장·통관·선적 서류를 담당하며, 이 사이트의 글과 도구를 직접 쓰고 만듭니다. 조문·고시 원문을 확인한 뒤 쓰고, 틀린 것은 정정 이력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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