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 수리 후 분할 적재와 30일 적재기한 — 잔량이 다음 배로 밀릴 때 세관에서 벌어지는 일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적재기한 타임라인 — 수리일, 1차 적재(분할 적재 적하목록 등재 고시 제71조), D+30 적재기한(관세법 제251조①·고시 제65조①), 연장 승인(기한 내 신청, 수리일부터 1년), 미적재 시 월요일 조회→취소 예정통보→14일 원인규명→수리 취소(고시 제73조)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적재기한(관세법 제251조·고시 제65조), 같은 신고건을 두 배에 나눠 싣는 분할 적재의 적하목록 등재(고시 제71조), 기한 내 연장승인(1년 범위)과 미적재 시 취소 예정통보·14일 원인규명·수리 취소 절차(고시 제73조), 분할선적(43P·44C)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