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 vs LC — 무역 결제방식 선택 기준 총정리

무역 결제방식의 양대 축은 T/T(전신환 송금)와 LC(신용장)입니다. 어느 쪽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정답은 없고, 거래 단계와 리스크 배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두 방식을 모두 써 본 경험으로 선택 기준을 정리합니다.

두 방식의 구조 차이

T/T는 은행을 단순 송금 통로로 쓰는 직접 결제입니다. 선지급(선적 전 송금)이면 수입자가, 후지급(선적 후 송금)이면 수출자가 리스크를 집니다. 분할 비율·송금 수수료(71A)·송금 사기 대응 등 T/T의 실행 세부는 T/T(전신환송금)란에 정리했습니다. LC는 개설은행이 조건부 지급확약을 제공해 리스크를 은행 신용으로 치환하는 구조입니다. 대신 개설·통지·네고 수수료와 서류 심사라는 비용이 붙습니다.

구분T/TLC
리스크 부담일방(선지급=수입자, 후지급=수출자)개설은행 신용으로 치환 — 개설은행·개설국 리스크는 남음(확인신용장으로 보완)
비용송금 수수료 수준개설·통지·네고 수수료
속도빠름서류 심사 기간 필요
서류 부담낮음높음 (UCP600 일치성)
적합 단계신뢰 축적 후신규·고액 거래

거래 단계별 선택 기준

신규 거래처와의 첫 거래, 고액 거래, 정치·외환 리스크가 있는 국가와의 거래는 LC가 원칙입니다. 반면 수년간 무사고로 거래한 파트너와의 반복 오더는 T/T가 비용·속도에서 우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절충은 혼합 방식입니다 — 선금 30% T/T + 잔금 70% B/L 사본 확인 후 T/T 같은 구조로 리스크를 나눕니다.

거래 단계별 무역 결제방식 선택

방글라데시 거래의 특수성

방글라데시는 외환 규제상 수입 거래에 LC 사용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예외가 없지는 않습니다 — CMT 계약에서 바이어가 원부자재를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LC 없이 일반 해상·항공·쿠리어 등 다양한 경로로 수입되고, FOB 계약에서도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그 밖의 거의 모든 수입 거래는 LC를 씁니다. 방글라데시 공장이 원부자재를 수입할 때는 Back-to-Back LC(마스터 LC를 담보로 개설하는 원자재 LC)를 쓰는 구조가 표준입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소싱에서는 바이어의 마스터 LC 개설 시점이 공장의 원자재 발주 시점을 결정합니다 — LC 개설이 늦어지면 그만큼 생산 전체가 밀린다는 뜻입니다. 방글라데시 소싱 실무에서 다룬 리드타임 관리와 직결되는 지점입니다.

실사례. T/T 후지급 조건으로 진행한 오더에서 수입자 측 사정으로 잔금이 두 달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화물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회수 수단은 독촉뿐이었습니다. 이후 신규 거래처와는 금액과 무관하게 첫 3회는 LC 또는 선금 50% 이상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 실무 팁 — 결제조건 협상 카드

결제방식은 가격과 함께 협상 카드입니다. LC를 요구하면 수출자는 수수료·서류 부담만큼 단가를 올려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대로 T/T 선지급을 제안하면 단가 인하 여지가 생깁니다. 결제조건 변경을 협상할 때는 “리스크를 누가 얼마나 지는가”를 단가로 환산해 보세요. LC를 선택했다면 개설 절차와 체크포인트, 서류 하자 대응은 discrepancy 사례를 참고하세요.

핵심 요약

  • T/T는 싸고 빠르지만 리스크가 일방에 쏠리고, LC는 비싸지만 개설은행 신용으로 리스크를 치환합니다 — 개설은행·개설국 리스크가 걱정되면 확인신용장(confirmed LC)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 신규·고액·고위험 거래는 LC, 신뢰 축적 후 반복 거래는 T/T 또는 혼합 방식이 실무 표준입니다.
  • 방글라데시 수입 거래는 LC가 사실상 필수 — CMT 무상공급 등 예외는 있으나, 마스터 LC 개설 시점이 생산 일정을 결정합니다.
실무 보충 — 결제방식별로 적용되는 국제규칙이 다릅니다
D/P·D/A에는 UCP60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장은 UCP600, 추심(D/P·D/A)은 URC 522(ICC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가 적용됩니다. 규칙이 다르니 은행의 역할도 다릅니다 — 추심에서 은행은 서류 전달자일 뿐 지급확약을 하지 않고, 서류 일치성 심사 의무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준거규칙을 적어 두면 분쟁 시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LC의 서류 심사 기간은 최대 5은행영업일입니다(제14조(b)). 지정은행·확인은행·개설은행이 각각 제시일 다음날부터 5은행영업일을 갖습니다. 은행 경로를 거치는 구간마다 이 기간이 붙으므로 T/T와의 속도 차이는 여기서 벌어집니다.
LC는 계약과 독립된 별개의 거래입니다(제4조). 은행은 근거 계약에 구속되지 않고 서류만 다루므로(제5조), 계약 이행에 다툼이 있어도 서류가 일치하면 지급되고 반대로 물건에 문제가 없어도 서류가 틀리면 지급이 막힙니다. T/T와의 근본적인 성격 차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T/T 선지급을 요구받았는데 안전장치가 있나요?
수출자의 이행보증(P-Bond),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 소액 분할 송금 등이 보완 수단입니다. 다만 어느 것도 LC만큼의 구조적 안전장치는 아닙니다.

Q. LC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계약으로 정합니다. 통상 개설국(수입국) 수수료는 수입자, 그 외(통지·네고)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으로 신용장에 명시합니다.

Q. D/P·D/A(추심)는 어떤 위치인가요?
은행이 서류를 전달하지만 지급확약은 없는 중간 형태입니다. T/T보다 서류 통제력이 있고 LC보다 저렴하지만, 수입자가 인수·지급을 거절하면 수출자 보호 수단이 약합니다. 자세한 구조와 리스크는 D/P vs D/A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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