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HS 분류에서 류(니트 61/우븐 62)를 정했다면, 다음 관문은 소재입니다. 같은 셔츠라도 면이 우세하면 6205.20, 폴리에스터가 우세하면 6205.30 — 소호가 갈리고 세율과 원산지 기준까지 달라집니다. 특혜관세 0% 적용 여부를 판정할 때 반드시 거치는 섬유 분류 체계와 혼방 판정 규칙을 정리합니다.
섬유 분류 체계 — 크게 세 갈래
천연섬유(Natural). 식물성 — Cotton, Linen/Flax(아마), Hemp(대마), Ramie(저마), Jute(황마). Bamboo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계적으로 인피를 추출한 대나무 마(bamboo linen)는 식물성 천연섬유지만, 의류·침구용으로 유통되는 대나무 원단의 대부분은 대나무 펄프를 비스코스 공정으로 재생한 bamboo viscose로 분류상 인조섬유(재생섬유)입니다. 스펙에 Bamboo만 적혀 있으면 공정을 확인하세요. 동물성 — Wool, Silk, Cashmere, Mohair, Alpaca, Angora, Camel.
인조섬유(Man-made). 합성섬유(Synthetic) — Polyester, Nylon(Supplex·Tactel), Acrylic, Aramid, 그리고 탄성섬유인 Spandex 등 석유화학 기반. 여기서 Spandex·Elastane·Polyurethane·Lycra는 모두 같은 섬유입니다 — 폴리우레탄 함량 85% 이상의 탄성섬유로, Spandex는 미국식 일반명, Elastane은 ISO·EU 명칭, Lycra는 상표이고 국내 라벨 표기명(통일문자)은 폴리우레탄입니다. 공장 라벨이 SPANDEX 5%로 와도 국내 판매용 라벨은 폴리우레탄 5%로 적어야 합니다 → 가정용 섬유제품 표시방법. 재생·반합성섬유(Artificial) — Rayon/Viscose, Modal, Lyocell(리오셀 — Tencel은 상표), Acetate, Cupro 등 셀룰로오스 재생 기반.
기타(Other). Metallic(라벨 표기명 금속섬유) 등. 참고로 Leather·PVC는 섬유가 아니라 각각 제41·42류와 제39류로, 방직용 섬유(제11부) 밖입니다.
관세율표의 섬유 관련 호·소호가 이 구분을 따라 짜여 있기 때문에, 원단 스펙을 받으면 각 성분이 어느 갈래인지부터 태깅하는 것이 분류의 출발점입니다.
HS 분류에서 쓰는 영문 섬유명과 국내 라벨에 적어야 하는 통일문자는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안전기준 부속서 1 [표 7]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재생섬유는 전부 레이온 계열입니다. 비스코스 → 레이온 또는 비스코스(평균중합도 450 이상은 레이온 또는 폴리노직), Modal → 레이온 또는 모달, Lyocell → 레이온 또는 리오셀, Cupro → 레이온 또는 큐프라. 즉 Modal 100% 원단이라도 라벨에는 레이온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Tencel은 렌징社 상표이므로 통일문자 뒤 괄호로만 병기합니다 — Lycra가 폴리우레탄의 상표인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② 85%·92%가 명칭을 가릅니다. 아크릴로니트릴 중량비율 85% 이상은 아크릴, 미만은 아크릴계. 아세테이트는 초화도 92% 이상이면 트리아세테이트, 그 밖은 아세테이트. 시험성적서의 수치가 라벨 명칭을 바꿉니다.
③ 특수 동물털은 모 계열로 통칭 가능합니다. 양모·모헤어·알파카·앙고라·캐시미어·낙타는 각각 모 또는 ○○로 적을 수 있고, 그 밖의 동물털은 그냥 모입니다. 마 계열도 아마·저마·대마·황마가 마 또는 ○○입니다.
④ Metallic의 라벨명은 금속섬유이고, [표 7]에 없는 섬유는 명칭에 지정외섬유 또는 지정외를 괄호로 부기합니다. → 가정용 섬유제품 표시방법
혼방 판정 3원칙
실무 원단은 대부분 혼방입니다. 판정 원칙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① 최대 중량 섬유 기준. 혼방 물품은 중량 기준으로 가장 많은 섬유의 소호를 따릅니다(관세율표 제11부 주). ② 같은 계열은 합산. Polyester 40% + Nylon 10%처럼 인조섬유가 여럿이면 계열 합계(50%)로 비교합니다 — 근거는 제11부 주2(나)입니다. 소호가 인조섬유로 만든 것처럼 여러 재료를 묶어 규정하면 그 재료들을 단일 재료로 취급하고, 제54류(필라멘트)와 제55류(스테이플)가 함께 걸리면 하나의 류로 봅니다. ③ 동률이면 후위 호. Cotton 50% / Man-made 50%처럼 어느 쪽도 중량이 더 많지 않으면, 제11부 주2(가) 단서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 순서상 마지막 호로 분류합니다(소호 단계에는 통칙 6으로 준용). 통칙 3(다)와 결론은 같지만, 섬유 물품의 1차 근거는 제11부 주입니다. 인조섬유 소호가 면 소호보다 뒤에 있으므로, 50:50 셔츠는 인조섬유 제품이 됩니다.
적용 예시 — 남성 우븐 셔츠 (HS 6205)
| 혼용률 | 판정 | HS 소호 |
|---|---|---|
| Cotton 60% / Polyester 40% | 면 우세 | 6205.20 (면제품) |
| Polyester 60% / Cotton 40% | 인조 우세 | 6205.30 (인조섬유제품) |
| Cotton 50% / Polyester 50% | 동률 → 후위 호 | 6205.30 |
| Cotton 50% / Poly 40% / Nylon 10% | 인조 합산 50% 동률 → 후위 | 6205.30 |
주의할 사례 하나 더. 성분검사 결과 Cotton 50.5% / Man-made 49.5%라면 면이 우세하므로 6205.20입니다. 반대로 라벨은 면 60%인데 실측이 49%라면 인조섬유로 분류해야 합니다 — 세관 분석은 라벨이 아니라 실측을 봅니다.
섬유제품 표시(라벨) 규정의 오차 허용범위와 HS 분류 기준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표시 기준은 제조상 불가피한 변동을 감안해 혼용률에 오차를 허용하지만(5의 배수 표시는 ±5, 그 밖에는 ±4 등), HS 분류는 실측 중량비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Cotton 50% / Polyester 50%로 표시한 제품은 실측이 정확히 50 대 50으로 나와도 제11부 주2(가) 단서의 동률 규칙에 따라 후위 소호인 6205.30(인조섬유)으로 분류됩니다 — 라벨에는 면과 폴리에스터를 동등하게 적었는데 분류는 인조섬유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측이 폴리에스터 쪽으로 조금이라도 기울면 중량 우세 규칙으로 같은 6205.30이고, 반대로 면이 50.5%로 앞서면 6205.20(면)으로 넘어갑니다. 즉 동률과 면 우세 사이의 0.5%p가 소호를 가르는데, 라벨은 그 구간 전체가 오차 범위 안입니다. 경계 비율 원단은 라벨 합격과 분류 확정이 다른 판단이라는 점을 로트 관리에 반영하세요. → 가정용 섬유제품 표시방법

분류를 결정하는 6가지 기준
섬유 제품의 10자리 코드는 결국 여섯 가지 질문의 조합입니다. ① 주성분 섬유는 무엇인가(중량 기준) ② 편물(Knit)인가 직물(Woven)인가 ③ 남성용인가 여성용인가, 품목은 무엇인가 ④ 염색 상태(표백·염색·날염) ⑤ 필라멘트사인가 스테이플사인가(원사·원단 분류 시) ⑥ 특정 함량 기준 충족 여부(예: 폴리에스터 85% 이상). 오더시트에 이 여섯 항목이 다 있으면 분류는 기계적으로 끝나고, 하나라도 없으면 추정이 시작됩니다 — 사고는 추정에서 납니다.
💡 실무 팁 — 혼용률 관리가 분류 관리
① 신규 스타일은 공인기관 성분 시험성적서를 확보하고, 라벨 혼용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경계 비율(50% 전후) 원단은 로트별 편차로 판정이 뒤집힐 수 있어 특히 위험합니다. ② 인보이스·CO의 소재 표기(예: 100% POLYESTER)와 HS 소호가 서로 맞는지 서류 검토 때 교차 확인하세요. ③ 소호가 확정되면 관세율 검색에서 기본·APTA·LDC 세율을 비교해 특혜 적용 여지를 확인하세요. 코드 체계 자체가 낯설다면 HS CODE 기초부터 보시길 권합니다.
핵심 요약
- 섬유는 천연(식물성·동물성) / 인조(합성·재생) / 기타로 나뉘고, 소호는 이 구분을 따릅니다.
- 혼방은 최대 중량 섬유 기준, 같은 계열은 합산, 동률이면 후위 호(GRI 3(c))입니다.
- 판정 기준은 라벨이 아니라 실측 혼용률 — 시험성적서로 관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스판덱스 3%가 들어간 면 97% 원단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최대 중량 기준으로 면제품입니다. 다만 “스트레치” 명칭과 무관하게 중량 비율이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소호에 따라 탄성사 함유 여부가 별도 기준이 되는 품목이 있다는 점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Rayon·Tencel은 천연섬유 아닌가요?
원료(셀룰로오스)는 천연이지만 분류상 인조섬유(재생섬유)입니다. “천연 유래”라는 마케팅 표현과 관세율표 분류는 별개입니다.
Q. 혼용률 시험은 어디서 받나요?
FITI·KOTITI·KATRI 등 공인 시험기관에서 받습니다. 세관 분석 의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시에도 이 성적서가 기초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