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서류 하자 셀프체크 — LC 서류심사 체크리스트 (UCP600)

은행의 서류 심사에서 하자(discrepancy)로 지적되는 항목의 대부분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 수익자 명칭 철자, 서류 간 수량 불일치, 온보드 부기 누락, 배서 빠짐처럼 매번 같은 자리에서 반복됩니다. 이 셀프체크는 은행 심사관이 보는 순서대로 두 단계로 점검합니다. 1단계는 서류 간 숫자를 자동 대조하고(금액·통화·수량·중량, UCP600 제30조 과부족 허용 반영), 2단계는 결제방식별 정합성 체크리스트(UCP600·ISBP 근거 표기)로 확인합니다. 결과는 치명·주의 등급으로 판정되며 인쇄해 제시 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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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식에 맞는 항목만 표시됩니다. 체크 결과는 저장되지 않으며 새로고침 시 초기화됩니다(입력 정보 무저장).
1단계 — 서류 간 숫자 자동 대조
B/L 수량은 통상 포장 단위(CTN·PLT)로 기재 — CI·PL의 낱개 수량과 단위가 다르면 포장 개수 기준으로 대조하세요.
2단계 — 서류별 정합성 체크리스트
체크를 진행하면 판정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 본 도구는 참고용 자가점검이며 은행·세관의 실제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자가 발견되면 제시 전에 서류를 수정하고, 이미 제시된 후라면 하자 대응 순서를 따르세요. 입력 정보는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선적서류 하자 셀프체크 2단계 - 숫자 자동 대조와 서류별 정합성 체크리스트, 결제방식별 항목 수

사용법 — 제시 전 10분 점검 루틴

서류 세트가 모이면 먼저 1단계에 CI·PL·B/L의 숫자를 옮겨 적으세요. 하나라도 빨간 카드가 뜨면 그 서류부터 수정합니다 — 숫자 불일치는 반박 여지가 없는 하자입니다. 다음으로 결제방식을 선택하고 체크리스트를 위에서부터 내려갑니다. "아니오"가 하나라도 나오면 해당 서류를 발행처(선사·상공회의소·보험사)에 정정 요청하고, 전 항목 통과 후 LC 기한 계산기로 제시기한을 확인한 뒤 은행에 제출합니다. 결과 인쇄 버튼으로 점검 기록을 남겨두면 사고 시 사내 소명자료가 됩니다.

왜 하자를 막아야 하는가 — 비용의 구조

하자 서류는 하자 수수료(통상 USD 50~100)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급이 개설의뢰인의 하자 수락(waiver)에 달리게 되면서 신용장의 은행 지급확약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시황이 불리해진 바이어에게는 가격 재협상의 빌미가 됩니다. 서류 반송·재제시 과정에서 제시기한이나 유효기일을 넘기면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자는 "발견 후 대응"보다 "제시 전 차단"이 유일하게 싼 해법입니다 — 이미 하자 통지를 받았다면 하자 대응 순서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입력한 서류 정보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입력과 체크 상태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Q. T/T 거래인데도 체크가 필요한가요?
은행 심사가 없을 뿐, 세관과 바이어가 심사자가 됩니다. 결제방식을 T/T로 선택하면 잔금 회수 전 B/L 통제, 통관 서류 합의 등 T/T 특유의 리스크 항목이 표시됩니다.

Q. 체크리스트에 없는 조건이 LC에 있습니다.
47A 특수조건은 신용장마다 달라 일반 체크리스트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 LC 원문을 옆에 두고 특수조건은 별도로 대조하세요. 조건변경이 오간 거래라면 어멘드 규칙 해설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