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또는 품목명(한글·영문)으로 한국 수입 관세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A), WTO양허(C)와 함께 APTA(E1·E2), LDC(R) 특혜세율을 한 번에 비교합니다. APTA 양허는 E1(일반)·E2(방글라데시)·E3(라오스)으로 나뉘며, 본 도구는 방글라데시 거래 기준으로 A·C·E1·E2·R을 표시합니다. 그 밖의 세율구분은 UNIPASS에서 확인하세요. 방글라데시 등 최빈국 소싱 시 적용 가능한 최저 세율이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A 기본세율C WTO양허
E1 APTAE2 APTA 특혜
R LDC 특혜
· 2026-01-01 기준 · 단위 %
| HS부호 | 품목명 | A | C | E1 | E2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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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화면의 세율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최신 세율과 법적 효력이 있는 정보는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에서 확인하세요. 낮은 세율(초록 표시) 적용에는 해당 협정의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특혜세율 적용 요건은 APTA 원산지 기준 해설과 LDC 특혜관세 규정 해설, 증명서 발급 절차는 수출 CO 발급규정 해설을 참고하세요. 특혜세율은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APTA·LDC 특혜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사후적용 제도가 없습니다 — 세율만 보고 «나중에 받으면 된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