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의 선적기일(Latest Shipment Date)을 지켰는지는 어느 날짜로 판정할까요? 배가 실제로 떠난 날도, B/L 발행일도 아닙니다. 기준은 온보드일자(On Board Date) —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었다고 B/L에 표시된 날짜입니다. 스케줄상의 ETD·ETA와는 다른 날짜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UCP600 제20조가 정한 판정 규칙과 실무 함정을 정리합니다.
온보드일자란 — 선적기일 판정의 기준일
B/L은 화물이 지정 선적항에서 기명된 선박에 본선적재(shipped on board)되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제20조(a)(ii)). 이 본선적재가 이루어진 날이 온보드일자이고, LC의 선적기일 준수 여부는 이 날짜로 판정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Late Shipment 하자입니다.
두 가지 형태 — 어느 날짜가 온보드일자인가
| B/L 형태 | 온보드일자 판정 |
|---|---|
| Shipped B/L (선적식) — “SHIPPED ON BOARD” 문언이 인쇄된 서식 | 별도 부기가 없으면 B/L 발행일 = 온보드일자 |
| Received B/L (수취식) — “RECEIVED FOR SHIPMENT” 서식 | ON BOARD 부기(notation)의 일자가 온보드일자 — 부기 없으면 수리 불가 |
| 발행일과 별도의 ON BOARD 부기가 있는 경우 | 부기 일자가 우선 — 발행일과 달라도 무방 |
| INTENDED VESSEL 등 선박명에 유보 표시가 있는 경우 | 인쇄 문언이 있어도 실제 선박명 + 선적일이 기재된 ON BOARD 부기 필수 (제20조(a)(ii)) |
| 선적항이 LC 기재와 다르거나 INTENDED 표시가 있는 경우 | LC 기재 선적항 + 선적일 + 선박명이 기재된 ON BOARD 부기 필수 — 인쇄 문언으로는 불충족 (제20조(a)(iii)) |

실무에서 컨테이너 화물은 CY 반입 시점에 Received 상태로 B/L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본선 적재 후 ON BOARD 부기가 붙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발행일과 온보드일자가 다른 B/L이 흔하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부기 자체가 빠졌거나 일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실사례. 선적기일이 6월 30일인 LC에서 본선 출항이 7월 1일 새벽으로 밀린 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적재 자체는 6월 30일 밤에 끝나 온보드일자가 6월 30일로 부기됐고 하자를 면했습니다. 반대로 적재까지 넘어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 온보드일자는 선사가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고, 소급 기재(back-dating) 요청은 사기입니다.
💡 실무 팁
- ① Draft B/L 검토 시 ON BOARD 부기의 존재와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체크리스트 필수 항목입니다.
- ② 선적기일이 임박하면 ETD가 아니라 적재 완료 예정 시점을 선사에 확인하세요. 판정 기준은 출항일이 아니라 적재일입니다.
- ③ 21일 제시기간(Stale B/L)의 기산일도 온보드일자입니다(제14조(c) — 신용장에 별도 기간이 없으면 선적일 후 21일) — 네고 일정 역산의 출발점으로 쓰세요.
- ④ 서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해상 B/L(제20조)은 LC 기재 선적항에서의 본선적재일이 기준이므로 내륙 수취 일자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반면 복합운송서류(제19조)는 발송·수탁·본선적재 중 서류에 표시된 일자가 선적일이므로, 내륙 수탁일이 정당한 선적일입니다. 어느 서류를 요구받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① 선적기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유효기일이나 제시기간의 마지막 날이 은행 휴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지만(제29조(a)), 최종선적일은 이 연장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제29조(c)). 선적기일이 토요일이나 현지 공휴일에 걸려 있으면 그 전에 적재를 끝내야 합니다. 연장된 날에 제시하는 경우 지정은행은 커버링 스케줄에 연장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제29조(b)).
② 선적기간 표현의 해석 규칙(제3조). to·until·till·from·between 은 언급된 날짜를 포함하고, before·after 는 제외합니다. 만기일 산정에서는 from·after 가 언급된 날짜를 제외합니다. ON OR ABOUT 은 지정일 전 5일부터 후 5일까지 양 끝을 포함한 달력일 11일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상반월은 1~15일, 하반월은 16일~말일, 초·중·말은 각각 1~10일·11~20일·21일~말일입니다.
핵심 요약
- 선적기일 판정 기준은 출항일·발행일이 아니라 온보드일자입니다.
- Shipped B/L은 발행일, Received B/L은 ON BOARD 부기 일자 — 부기 일자가 항상 우선합니다. 단 INTENDED VESSEL·선적항 유보 표시가 있으면 인쇄 문언이 있어도 부기가 필수입니다.
- 온보드일자는 21일 제시기간의 기산일이기도 합니다 — 네고 일정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B/L 발행일이 선적기일보다 늦으면 무조건 하자인가요?
아닙니다. ON BOARD 부기 일자가 선적기일 내라면 발행일이 늦어도 하자가 아닙니다. 판정은 언제나 온보드일자입니다.
Q. 온보드일자를 하루 당겨 기재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사실과 다른 온보드일자 기재는 서류 위조로, 선사도 응하지 않고 발각 시 형사 문제와 보험 부보 무효로 이어집니다. 선적기일 초과가 확실하면 어멘드로 기일 연장을 받는 것이 유일한 정상 경로입니다.
같은 제20조에서 이어 볼 것: 서명란은 누가 어떤 자격으로 찍어야 하는지 제20조 서명 요건, 부기 옆에 하자 문구가 붙었을 때의 판정은 클린 B/L에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