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B/L을 거절하는 하자 사유 중 의외로 잦은 것이 서명 요건 위반입니다. 서명은 있는데 “누가, 어떤 자격으로” 서명했는지가 UCP600 제20조(a)(i)의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입니다. Draft B/L 체크리스트의 첫 항목을 조문 깊이로 파고들어 정리합니다. (기준: UCP600, ISBP 745 보완)
제20조(a)(i) — 서명할 수 있는 네 주체
선하증권은 다음 중 하나에 의해 서명되어야 합니다.
| 서명 주체 | 표시 요건 |
|---|---|
| 운송인 (Carrier) | 서명 + 운송인 자격 명시 (예: “AS CARRIER” 또는 carrier 명칭 식별) |
| 선장 (Master) | 서명 + “AS MASTER” 명시 |
| 운송인의 대리인 | 서명 + “AS AGENT FOR [운송인 명칭], THE CARRIER” 형식으로 대리 대상 명시 |
| 선장의 대리인 | 서명 + “AS AGENT FOR THE MASTER” (선장 이름은 기재 불요) |

핵심 원칙 1 — 운송인 명칭은 B/L 어딘가에 반드시
운송인 명칭(name of the carrier)은 B/L 상에서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서명란이든 전면 상단의 선사 로고·명칭이든 위치는 무관하지만, “누가 운송인인가”가 서류 문면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하자입니다. 반대로 B/L 전면에 운송인 명칭이 이미 표시되어 있다면, 서명란에는 자격 표시(“AS CARRIER”)만으로 충분하고 명칭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 원칙 2 — 대리인 서명은 이중 명시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두 가지가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① 대리인 자격(as agent) ② 누구를 대리하는가(for whom — carrier인지 master인지). 올바른 형식의 예:
ABC SHIPPING CO., LTD.
AS AGENT FOR THE CARRIER, XYZ LINE
“AS AGENT”까지만 쓰고 대리 대상을 밝히지 않으면 요건 미충족입니다. 선장의 대리인인 경우 “AS AGENT FOR THE MASTER”로 충분하며 선장의 이름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① 제20조(a)(i)의 문언은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 즉 자기 명칭이 표시된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상호 없이 AS AGENT FOR THE CARRIER만 찍힌 서명은 요건 미충족입니다. 서명란은 〈대리인 상호〉 + 〈AS AGENT FOR〉 + 〈본인(운송인 또는 선장)〉 세 요소가 모두 보여야 완성됩니다.
② ISBP 745는 운송인 명칭이 단순히 적혀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운송인으로서 식별될 것을 요구합니다. 선사 로고나 레터헤드만 있고 어디에도 carrier라는 지위 표시가 없으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형태는 서명란에 명칭과 자격을 함께 쓰는 XYZ LINE, AS CARRIER입니다.
자주 걸리는 하자 유형 (ISBP 745 보완)
① 서명은 있으나 “as carrier” 등 자격 표시 누락 — 하자입니다. ② 포워더 B/L(House B/L)에서 포워더가 carrier 자격 명시 없이 서명 — 하자입니다. 단, 포워더가 스스로 “AS CARRIER”로 서명하면(NVOCC로서) 포워더 B/L도 수리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이 포워더 B/L 수리를 명시적으로 배제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대리 대상 불명 — “AS AGENT”만 있고 for whom이 없는 경우.
실사례. 치타공발 선적에서 현지 포워더가 하우스 B/L에 자기 상호로만 서명해 보낸 적이 있습니다. Draft 단계에서 “AS AGENT FOR THE CARRIER, [선사명]” 문구 추가를 요청해 발행 전에 잡았지만, 그대로 네고에 들어갔다면 하자 통보 1순위 사유였습니다. 서명란 문구는 포워더 시스템의 기본 템플릿에 좌우되므로, 첫 거래 포워더일수록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 팁 — 서명란 3요소 체크
Draft B/L을 받으면 서명란에서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① Signature — 서명이 존재하는가 ② Capacity — AS CARRIER / AS MASTER / AS AGENT FOR … 자격 표시가 있는가 ③ Carrier Name — B/L 어딘가에서 운송인 명칭이 식별되는가. 이 3요소가 채워지면 제20조(a)(i)은 통과입니다. 참고로 용선계약 B/L(Charter Party B/L)은 제20조가 아닌 제22조가 적용되어 선장(master)·선주(owner)·용선자(charterer) 또는 각각의 지명 대리인의 서명이 허용됩니다 — 신용장이 CP B/L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핵심 요약
- B/L 서명 주체는 운송인·선장·각각의 대리인 4가지 — 자격 표시가 없는 서명은 하자입니다.
- 대리인 서명은 “AS AGENT FOR [대상]” 이중 명시, 운송인 명칭은 B/L 문면 어딘가에 식별 필수.
- 검토는 서명란 3요소(서명·자격·운송인 명칭)로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사 로고가 크게 인쇄된 B/L인데 서명란에 자격 표시가 없습니다. 하자인가요?
운송인 명칭 식별과 서명 자격 표시는 별개 요건입니다. 로고로 운송인은 식별되더라도 서명이 어떤 자격으로 이루어졌는지 표시가 없으면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서명란에 “AS CARRIER” 문구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마스터 B/L과 하우스 B/L 중 무엇을 네고에 써야 하나요?
신용장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면 제20조 요건을 갖춘 B/L이면 됩니다. 하우스 B/L은 포워더가 carrier 또는 agent 자격을 명확히 표시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두 B/L이 왜 두 장으로 존재하는지, 서렌더·인도에서 어떤 공백이 생기는지는 HBL vs MBL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제20조(a)(i) 서명 요건만 다뤘습니다. 같은 조문의 나머지 축인 본선적재 표기와 일자(a)(ii)·(iii)는 온보드일자에서, 서류 심사의 전체 틀(제14조)은 UCP600 네고서류 심사에서 이어집니다.
Q. 전자 서명도 인정되나요?
UCP600상 서명은 수기 서명 외에 팩시밀리 서명, 천공 서명, 스탬프, 기호 또는 기타 기계적·전자적 인증 방법을 포함합니다(제3조 해석 규정). 형식보다 자격 표시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