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에서 의류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면 통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용 섬유제품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이라 인증·신고 절차나 KC마크 표시 의무는 없지만, 라벨 표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기준이 안전기준 부속서 1의 “표시방법”입니다. 라벨 문구 하나 때문에 리콜·판매중지가 나오는 영역이니, 7항과 부록 A 예시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성인용 가정용 섬유제품은 안전기준준수대상이라 제품시험·인증·신고 의무가 없고 KC마크도 붙이지 않습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준수대상 24품목 중 섬유 분야 첫 항목입니다. 반면 유아용·어린이용 섬유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안전확인대상으로 넘어가, 지정 시험기관 시험과 안전확인신고를 거쳐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방글라데시 오더에 키즈 라인이 섞여 있다면 같은 공장 같은 원단이라도 국내 절차가 갈리므로, 발주 단계에서 연령 구분을 분리해 관리하세요.
혼용률 표시의 대원칙 — 정수로, KS 명칭으로
섬유의 조성·혼용률은 KS K 0210의 섬유 명칭에 백분율을 병기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합니다. 단일 섬유는 100%로 표시합니다. 부록 A.2.1의 예시가 명확합니다 — “면 95% / 폴리우레탄 5%”는 올바르고, “면 95.5% / 폴리우레탄 4.5%”는 잘못된 표시입니다. 시험성적서의 소수점 값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부분의 섬유를 기준으로 삼는지는 [표 4]가 정합니다 — 직물은 실(변사 제외), 파일직물은 파일, 편성물은 편성 실, 부직포는 구성 섬유, 충전재 제품은 원단+충전재입니다.


부위별 분리 표시
조성이 다른 원단을 함께 쓴 제품은 겉감/안감/본체/옷깃처럼 부위를 나눠 각각 표시할 수 있습니다(부록 A.2.2 예시: 겉감 나일론 100%, 안감 폴리에스터 100%, 본체 면 50%·마 50%, 소매 천연가죽(소)). 제품 면적의 5% 이상에 가죽·모피를 쓴 경우 그 부위를 표시하고 가죽제품 부속서 용어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안감은 분리 표기가 원칙이고, 신발은 겉감(겉피)/안감/창으로 구분하되 창은 생략 가능합니다.

다운(우모) 제품 — ‘솜털(다운)’을 함부로 못 쓴다
충전재 전체가 KS K 2620 5항의 솜털(다운) 품질 기준을 충족할 때만 “솜털(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조성혼합률은 솜털·깃털·조성섬유로 구분해 %로 표기하고, 부위별 충전재가 다르면 각각(예: 충전재(몸판)/충전재(등판)) 표시합니다. 재사용 우모는 “재사용 우모가 사용되었음” 문구가 필수이고, 수조류(거위·오리) 동물명은 병기 가능합니다. 수조류 이외의 털이 섞이면 지정외우모로 분류되고 — 부록 A.2.3 예시처럼 오리 솜털 70%+육조털 30%면 “충전재 지정외우모 100%”가 되며, 품명에 “솜털(다운)”을 쓸 수 없습니다. 다운 함량은 겨울 오더의 단가 협상 항목이자 라벨 리스크의 최상위 항목입니다.

특수 표시 — 이상/미만, 순차 열기, 기타
정확한 %를 대신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① 한 섬유가 80%를 초과하면 “마 85% 이상 / 폴리에스터 15% 미만”처럼 이상·미만 부기(A.2.4). ② [표 5] 품목(방모사 제품, 기모 원단 등)은 혼용률 큰 순서로 섬유명만 열기(A.2.5: 면→나일론→레이온). ③ [표 6] 품목 — 양말, 장갑, 수영복·체조복, 브래지어 등 파운데이션, 이불솜 등 — 은 상위 2개 이상 열기 후 나머지를 “기타”로 묶을 수 있습니다(A.2.6: 양모→캐시미어→기타). ④ 산정 불가 시 “혼용률 불명” 표기, 재생 충전재는 “재용면 사용”.






통일문자 — 라벨에 쓰는 공식 섬유명
[표 7]의 통일문자가 라벨의 공식 명칭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것만 추리면: 모헤어·알파카·캐시미어는 “모” 또는 각 명칭, 비스코스레이온은 “레이온 또는 비스코스”, 모달·리오셀·큐프라도 “레이온 또는 ○○”, 폴리아미드계는 “나일론”, 폴리에스터계는 “폴리에스터”, 아크릴로니트릴 85% 이상은 “아크릴”(미만은 “아크릴계”). 목록에 없는 섬유는 명칭에 “지정외섬유”를 괄호로 부기합니다. 혼용률 5% 미만 섬유는 “기타”로 묶을 수 있고, 5% 미만이 2종 이상에 합계 15% 이하면 “기타 + 합계 %”로 표기 가능합니다(A.2.7: 면 48%/모 45%/기타 7%). 상표(예: 라이크라)는 통일문자 뒤 괄호로만 병기합니다.



오차 허용범위 — 라벨과 실측의 간극
[표 9]의 허용 오차는 검사 통과선입니다. 100% 표시: 모 -3%(방모사 제품은 -5%, “방모사 사용” 부기), 그 외 섬유 -1%. “이상” 부기는 -0%, “미만”은 +0% — 즉 이상·미만 방향으로는 오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혼용률을 5의 배수로 표시하면 ±5, 그 밖에는 ±4. 순차 열기의 순서가 2% 이내 차이로 뒤바뀐 것은 맞는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단서 — 이 오차는 제조상 불가피한 변동용이지, 의도적으로 쓴 섬유를 숨기거나 표시값을 조정하는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혼용률 외 표시 항목
제조국명(7.2): 제조자가 속한 국가,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표기 — “MADE IN BANGLADESH”가 여기 근거입니다. 취급상 주의(7.3): 물세탁·드라이클리닝 등 4종 이상을 KS K 0021 기호 또는 한글로 표시(수건·타올류 등은 생략 가능). 금속 액세서리 제품은 녹·피부 알러지 주의 문구, 인화 위험 제품은 불꽃주의 기호 추가 가능. 치수(7.4): [표 11]의 품목별 KS에 따라 cm·mm로. 안전요건 적합(7.5): “안전기준에서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함”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뿌리 — 1975년 품질표시 규정
이 표시 체계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1975년 섬유상품품질표시에관한규정(상공부령 제448호, 공산품품질관리법 근거)에서 조성섬유·혼용률·통일문자·오차 허용범위의 골격이 만들어졌고, 현행 안전기준 부속서 1이 그 체계를 이어받아 다듬은 것입니다. 옛 규정에서 지금도 유효한 개념 하나 — 혼용률의 분모가 되는 섬유 중량은 실측 무게가 아니라 공정수분율로 보정한 중량 기준입니다. 섬유는 종류마다 머금는 수분량이 달라, 시험기관 성적서의 혼용률이 단순 무게비와 미세하게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표시에 제조자 성명(또는 승인번호)을 부기하도록 한 원칙도 이 규정에서 출발해 오늘의 라벨 필수 항목으로 이어졌습니다.
💡 실무 팁 — 삼각 일치
라벨 사고의 대부분은 오더 시트, 시험성적서, 라벨 세 문서의 혼용률이 서로 다를 때 납니다. ⚠ HS 분류에서 쓰는 섬유명과 라벨 통일문자는 별개 체계입니다 — 분류는 HS CODE 구조와 니트 vs 우븐을, 라벨은 이 글의 [표 7]을 각각 기준으로 삼으세요. 섬유 분류 글에서 강조한 실측 혼용률을 기준점으로 삼아, 발주 단계에서 라벨 시안(케어라벨 아트웍)을 세 문서와 대조 승인하는 프로세스를 넣으세요. 심지·재봉사·상표 등은 [표 8]에 따라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심지 제외” 같은 부기가 필요하다는 점, 수입통관 후 시중 유통 단계에서 표시 위반이 적발되면 회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핵심 요약
- 혼용률은 정수 표기(소수점 반올림), 명칭은 [표 7] 통일문자 — “95.5%”는 잘못된 라벨입니다.
- 다운 표기는 KS K 2620 충족 시에만 — 지정외우모는 ‘솜털(다운)’ 사용 금지.
- 오차는 100% 표시 시 모 -3/기타 -1, 5배수 ±5, 기타 ±4 — 의도적 조정 용도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판덱스 3%가 들어간 제품, 라벨에 꼭 써야 하나요?
5% 미만이므로 “기타”로 묶어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각 섬유명을 기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신축성 소구를 위해 폴리우레탄을 명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순면”이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조성이 100%인 경우에 한해 “순” 등의 문자를 부기할 수 있습니다(7.1.8). 100%가 아닌데 순면·순모 표기를 쓰면 위반입니다.
Q. 라벨 표시는 누구 책임인가요?
국내 유통 기준으로 수입자(판매자) 책임입니다. 공장이 만든 라벨을 그대로 달았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라벨 아트웍 승인 단계에서 수입자가 기준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