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무역 실무 — 방글라데시 임가공 구조와 서류·세금 설계

한국에서 원단을 보내고, 방글라데시에서 봉제하고, 완제품을 한국이나 제3국으로 가져오는 구조 — 위탁가공무역입니다. 인건비 격차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거래 형태지만, 서류와 세금 구조를 모르고 시작하면 통관과 원가에서 계속 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를 운영해 온 경험으로 핵심을 정리합니다.

위탁가공무역의 기본 구조

위탁자(한국)가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해외 공장)에 공급하고, 가공임을 지급한 뒤 완제품을 받는 구조입니다. 물품 흐름은 원자재 반출 → 해외 가공 → 완제품 반입, 돈 흐름은 가공임 송금이 기본입니다. 무역 거래형태 분류상 별도 코드로 신고하며, 일반 수출입과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위탁가공무역 구조도

서류 흐름 — 3개의 연결고리

① 원자재 반출. 무상 공급이면 FOC 수출 서류 원칙대로 — 인보이스에 정상 가치와 무상 표기. 수출신고 거래구분은 29(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 결제방법은 GN(무상거래)입니다. ⚠ 92는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전용 부호라 위탁가공 원자재에는 쓰지 않습니다. ② 가공 계약. 가공임 단가, 원자재 소요량(loss율 포함), 잔여 자재 처리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소요량 근거는 나중에 과세가격 심사와 사후검증의 기준이 됩니다. ③ 완제품 반입. 수입신고 거래구분은 29(위탁가공(국외가공) 후 수입)이고, 남은 원자재를 되돌려 받을 때는 94(기타 수입승인 면제물품 — 「위탁 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한 원료의 잔량 반입」)입니다.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가공임 + 공급 원자재 가치 + 운임 등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근거는 관세법 제30조① 3호입니다 —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재료·부품 등(생산지원 요소)은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공임만 신고하면 저가신고가 됩니다 —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총원가는 수입원가 계산기로 미리 잡아 보세요.

실무 보충 — 거래구분은 처음에 맞춰야 합니다
일반형태수출(11)로 잘못 신고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래구분은 신고인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자율정정 제외대상」입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별표 10). 세관에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내고 임가공계약서·수탁가공계약서 등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선적이 완료된 뒤에는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제32조②제5호).

부호는 고시가 아니라 관세청 「수출입 통계부호표」에 있습니다 — 고시 본문과 별표 1은 「해당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로만 넘깁니다. 신고 전에 관세사와 부호를 맞춰 두세요.

방글라데시 임가공의 현지 요건

방글라데시 공장은 보세(Bonded) 라이선스로 원자재를 무관세 수입하는데, 라이선스에 등재된 품목·수량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UD(Utilization Declaration) 등 현지 서류와 반출 서류의 HS·수량이 어긋나면 원자재가 치타공에서 묶입니다. 원자재 발송 전에 공장 측 보세 요건 확인은 필수이고, 이는 방글라데시 소싱 실무에서 강조한 리드타임 관리와 직결됩니다.

실사례. 원단 로스율을 계약에 명시하지 않고 진행한 오더에서, 잔여 원단 처리를 두고 공장과 분쟁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공장은 관행상 자기 몫이라 주장했고, 서면 근거가 없어 결국 절반씩 정산했습니다. 이후 계약서에 로스율 상한과 잔여 자재 반환·정산 조항을 표준으로 넣습니다.

💡 실무 팁 — 원가와 세금 설계

① 완제품을 한국으로 반입한다면 APTA·LDC 특혜 적용 가능 여부를 원산지 기준(부가가치 비율)으로 미리 검토하세요 — 한국산 원자재 비중이 크면 APTA 누적 기준 충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② 완제품을 제3국으로 직송하면(외국인도수출) 물류비는 줄지만 서류 흐름이 복잡해지니 관세사와 구조를 먼저 설계하세요. ③ 원자재 반출분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는 거래구분에 따라 갈리므로 신고 코드 선택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위탁가공무역은 원자재 반출 → 해외 가공 → 완제품 반입의 3고리 구조이며, 각 고리마다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 완제품 과세가격은 가공임 + 원자재 가치 합산 — 가공임만 신고하면 저가신고입니다.
  • 로스율·잔여 자재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방글라데시는 공장 보세 요건을 반출 전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위탁가공과 일반 수입(완제품 구매)의 손익 분기는?
가공임 격차에서 물류비 2회분(원자재+완제품), 관리 비용, 리드타임 연장을 뺀 값이 실익입니다. 원자재를 국내에서 유리하게 조달할 수 있을 때 실익이 커집니다.

Q. 완제품의 원산지는 어디가 되나요?
가공국(방글라데시)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면 통상 가공국 원산지입니다. 특혜세율 적용은 해당 협정의 원산지 기준(부가가치·세번변경) 충족 여부로 별도 판정합니다.

Q. 가공임 송금에 제한이 있나요?
가공무역 대가 송금은 외국환 거래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서·수입신고 내역과 송금 명세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은행이 증빙을 요구하므로 서류를 일관되게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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