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견적서를 받아보면 해상운임(Ocean Freight)보다 아래쪽에 붙는 항목들이 더 길 때가 있습니다. 그중 빠지지 않는 것이 THC(Terminal Handling Charge, 터미널 화물 처리비)입니다. 컨테이너를 터미널에서 내리고, 쌓고, 옮기는 작업에 대한 비용으로, 수출지와 수입지 양쪽에서 각각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THC가 정확히 어떤 비용인지, 인코텀즈 조건별로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견적 비교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THC란 — 부두와 장치장 사이의 모든 작업비
THC는 본선과 컨테이너 장치장(CY)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역·이송·장치 작업의 비용입니다. 수출이라면 CY에 반입된 컨테이너를 크레인으로 본선에 싣기까지, 수입이라면 본선에서 내려 CY에 쌓아두기까지의 작업이 해당합니다. 선사가 터미널 운영사에 내는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하는 구조이며, 수출지 THC(Origin THC)와 수입지 THC(Destination THC)가 각각 청구됩니다.
금액은 국가·항만·컨테이너 규격에 따라 다르며, 국내 항만은 통상 20ft보다 40ft가 1.3~1.5배 수준입니다. LCL 화물은 컨테이너 단위 THC 대신 R.TON당 CFS Charge 형태로 배분 청구됩니다.
인코텀즈 조건별 THC 부담 — 분쟁의 단골 지점
THC 분쟁의 대부분은 “운임에 포함이냐 별도냐”에서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FOB라면 수출지 THC까지 매도인, 그 이후는 매수인 부담입니다. CIF·CFR이면 운임(해상 구간)은 매도인이 내지만 수입지 THC는 통상 매수인 부담입니다. 다만 선사 운임 구조(Liner Term)에 따라 THC가 운임에 녹아 있는 경우도 있어, 계약서나 오퍼에 “THC at destination for buyer’s account”처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건별 전체 비용 구조는 인코텀즈 2020 비용부담 시뮬레이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운임만 보고 골랐다가 역전된 견적
중국발 수입 건에서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두 포워더의 견적에서 A사가 해상운임이 눈에 띄게 쌌는데, 막상 정산해 보니 A사는 수입지 THC와 D/O Charge, 서류비(Documentation Fee)를 각각 높게 책정해 총액은 오히려 B사보다 비쌌습니다. 운임을 미끼로 낮추고 로컬 차지에서 회수하는 견적 구조는 지금도 흔합니다. 이후로는 견적 비교표를 만들 때 반드시 “All-in 총액”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THC와 함께 붙는 로컬 차지들
| 항목 | 내용 | 발생 시점 |
|---|---|---|
| THC | 터미널 하역·이송·장치 작업비 | 수출지·수입지 각각 |
| Wharfage | 부두 사용료 | 수출입 공통 |
| D/O Charge | 화물인도지시서 발급 수수료 | 수입지 |
| Documentation Fee | B/L 등 서류 발급비 | 수출지 |
| CIC |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할증 | 수출입 공통(노선별) |
| CFS Charge | LCL 혼재·분류 작업비 — R.TON당 배분 | 수출지·수입지 각각 |
💡 실무 팁 — 견적요청서에 이 한 줄을 넣으세요
포워더에 견적을 요청할 때 “해상운임 및 양측 로컬 차지 전 항목 포함(all-in), 항목별 단가 명기” 조건을 넣으면 뒤에서 추가되는 항목이 사라집니다. 항목별 단가가 명기된 견적은 선적 후 정산서와 대조하기도 쉽습니다. 정산서의 THC 수량이 실제 컨테이너 본수와 맞는지, 20ft·40ft 단가가 바뀌지 않았는지도 확인 포인트입니다. 컨테이너 본수 판단이 애매하면 CBM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정리
첫째, THC는 본선과 CY 사이 하역 작업비로 수출지·수입지에서 각각 발생합니다. 둘째, 부담 주체는 인코텀즈와 운임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견적 비교는 운임이 아니라 로컬 차지를 합한 총액 기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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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THC는 부가세 대상인가요?
국제복합운송계약의 일부로 제공되는 THC·CFS Charge는 국제운송용역에 포함돼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3조, 시행령 제32조②1호). 국세청도 THC·CFS 차지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했고, 실무에서도 해상운임과 함께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제운송과 별도로 제공되는 국내 구간 용역(국내 내륙운송, 보관료 등)은 10% 과세입니다. 포워더 청구서에는 영세와 과세가 섞여 나오므로 항목별 세율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 LCL인데 THC가 청구됐습니다. 정상인가요?
LCL은 CFS Charge에 THC 성격이 배분되어 들어갑니다. 항목 이름이 THC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중 청구인지 항목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THC를 깎을 수 있나요?
THC 자체는 터미널 요율 기반이라 협상 폭이 작지만, 포워더 마진이 붙는 D/O Charge·서류비는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총액 비교 견적이 가장 효과적인 압박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