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피지·드레이지란 — 부두 사용료와 항만–내륙 트럭 운송, 견적서 끝 두 줄의 정체

포워더 청구서를 아래까지 내려 보면 해상운임·할증료·THC 다음에 낯선 두 줄이 있습니다. WFG 또는 Wharfage, 그리고 Trucking 또는 Drayage. 금액은 THC보다 작거나 운임보다 클 때도 있는데, 무엇을 산 값인지 물어보면 「원래 붙는 항목」이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워피지(부두 사용료)와 드레이지(항만–내륙 단거리 운송)는 성격이 전혀 다른데 청구서에서는 나란히 붙어 있어 함께 오해받는 항목입니다. 이 글은 두 항목이 각각 어느 단계에서 왜 생기는지, 견적서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관세 과세가격과 부가세에서 어떤 위치인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워피지란 — 부두를 쓴 값

워피지(Wharfage, 부두 사용료)는 화물이 부두를 거쳐 갈 때 항만시설을 사용한 대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한 항목으로 항만 당국이 정하고, 선사나 터미널이 납부한 뒤 로컬 차지의 한 줄로 화주에게 전가됩니다. 컨테이너당 정액이 보통이고, LCL은 R.TON(운임톤)으로 배분됩니다. 수출지와 수입지 부두를 각각 지나므로 양쪽에서 한 번씩 붙습니다.

THC와 자주 섞이는데, 둘은 다릅니다. THC는 터미널이 컨테이너를 내리고 옮기고 쌓는 작업의 대가이고, 워피지는 부두라는 시설을 쓴 대가입니다. 그래서 견적서에는 THC와 별도 행으로 나오며, 금액은 THC보다 훨씬 작습니다. 워피지가 THC와 비슷한 크기로 청구돼 있다면 항목 이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드레이지란 — 항만과 문 사이의 트럭

드레이지(Drayage)는 항만 CY와 창고·공장 사이의 컨테이너 단거리 육상운송입니다. 국내 실무에서는 내륙운송·셔틀·육송이라고도 부르고, 방글라데시 소싱에서는 치타공항과 다카 인근 공장 사이의 트럭 구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해상운임이 항구와 항구 사이라면, 드레이지는 항구와 문(door) 사이입니다.

견적서에 「Trucking 1식」으로 한 줄 적혀 있어도 실제 구조는 왕복입니다. 수입이면 CY에서 실컨테이너를 빼서 창고로 가고, 하차 뒤 빈 컨테이너를 선사 지정 반납지에 돌려주고, 트럭은 다시 회송합니다. 수출은 반대로 공컨테이너를 픽업해 공장에서 적입한 뒤 CY로 반입합니다. 요금은 이 왕복 거리에 대기료, 공컨테이너 반납·회송, 유류·통행료가 얹혀 정해집니다.

드레이지 왕복 구조(CY→창고→공컨 반납→회송)와 요금이 붙는 자리 4곳 — 거리 기본요금·대기료·공컨 반납·유류 통행료 중량, 디텐션은 반출 뒤 따로 도는 시계

실무 — 두 항목이 견적을 흔드는 3가지

① 편도 견적. 드레이지를 편도 거리로 싸게 적어 온 견적은 도착 후 「공컨 반납 운송」이 별도 청구됩니다. 견적 비교 전에 왕복 기준인지, 반납지가 어디인지부터 묻습니다. 반납지가 부산 신항인데 창고가 경기 북부라면 반납 구간이 본 운송보다 길 수도 있습니다.

② 대기료. 창고 하차 인력이 준비되지 않아 트럭이 두 시간 서 있으면 시간당 대기료가 붙습니다. 방글라데시 공장에서 실제로 겪은 일은 이렇습니다. 공컨테이너 픽업 트럭이 도착했는데 적입할 카톤의 검품이 끝나지 않아 반나절을 기다렸고, 대기료보다 더 아픈 것은 그날 CY 컷오프를 놓쳐 다음 배로 밀린 것이었습니다. 드레이지는 비용 항목이기 전에 선적 일정의 마지막 고리입니다.

③ 중량. 40ft에 26톤을 채워 놓고 드레이지를 부르면 국내 도로 중량 상한 때문에 배차가 거절되거나 분할 운송으로 바뀝니다. 실질 화물 상한은 24~25톤 수준으로 보고 적재를 짜야 합니다. 이 판단은 적재 시뮬레이터의 중량 적재율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과 부가세에서의 위치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비는 「수입항까지」입니다(관세법 제30조①). 따라서 수입지 부두에 도착한 뒤 발생하는 워피지·THC·드레이지는 과세가격에 넣지 않습니다. 반대로 EXW·FCA로 사면 매수인이 부담하는 수출지 드레이지·THC·워피지는 수입항까지의 비용이므로 가산 대상입니다. 수입원가 계산기의 「운임」 칸에 어디까지 넣을지는 이 선으로 가릅니다.

부가세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국내 구간 드레이지는 국제운송과 별개로 제공되는 국내 용역이라 10% 과세가 원칙입니다. THC·CFS는 국제복합운송의 일부로 제공될 때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워피지는 청구 구조에 따라 갈릴 수 있으므로 청구서의 항목별 세율 표시를 확인합니다. 「국내에서 청구되니 다 10%」라는 통념은 THC 글에서 정정한 그대로입니다.

💡 실무 팁
① 견적요청서에 「드레이지: 왕복 기준, 대기 무료 시간과 초과 시 시간당 단가 명기」 한 줄을 넣으세요. 이 한 줄이 도착 후 청구서 분쟁의 절반을 없앱니다. ② 드레이지 배차일은 프리타임 마지막 날이 아니라 D/O 발급 예상일에 맞춥니다 — 반출이 하루 밀리면 데머리지가 시작되고, 컴바인드(Combined DEM/DET) 조건이면 반납 여유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③ 워피지·THC·CFS처럼 양측(수출지·수입지)에 각각 붙는 항목은 견적서에 「수출지/수입지」 열을 나눠 받으면 어느 쪽이 빠졌는지 바로 보입니다.
정정 (2026-09-14)
「반출이 밀리면 데머리지와 디텐션이 동시에 시작된다」를 고쳤습니다. 디텐션은 반출 뒤 따로 도는 시계이고, 둘이 함께 줄어드는 것은 컴바인드(Combined DEM/DET) 조건뿐입니다. 본문 이미지도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워피지를 THC의 일부로 알고 견적서에서 빠진 것을 못 보다가 도착 후 추가 청구를 받는다 — 양측 로컬 차지 항목표를 열로 나눠 받으면 보인다.
  • 드레이지 편도 견적으로 총액 비교를 해서 가장 싼 포워더를 고른다 — 반납 구간과 대기료 조건까지 넣어야 순위가 맞다.
  • 드레이지 배차를 프리타임 마지막 날에 잡는다 — D/O 지연이나 트럭 수급 문제 하루면 바로 데머리지다. 디텐션은 반출 뒤에 따로 도는 시계지만, 컴바인드 조건이면 이 하루가 반납 여유까지 갉아먹는다(데머리지·디텐션 구분 참고).
  • 수입지 드레이지까지 과세가격에 넣어 관세를 과다 계산한다 — 가산은 수입항 도착까지다.

핵심 요약

  • 워피지 = 부두 사용료. 항만시설 사용의 대가로 컨테이너당 정액, 수출지·수입지 각각 붙고 THC와 별도 항목이다.
  • 드레이지 = 항만 CY와 창고·공장 사이 컨테이너 트럭 운송. 청구는 왕복 기준이며 대기료·공컨 반납·중량 제한이 금액과 일정을 흔든다.
  • 과세가격 가산은 수입항까지 — 수입지 워피지·드레이지는 관세 계산 밖. 부가세는 드레이지 10%, 워피지는 항목별 세율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워피지와 THC를 둘 다 내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항목입니다. THC는 터미널 작업비, 워피지는 부두 시설 사용료라서 같은 컨테이너에 둘 다 붙습니다. 다만 워피지가 THC와 비슷한 금액이라면 항목명을 확인하십시오.

Q. 드레이지 대기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대기의 원인을 만든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무에서는 화주가 지정한 창고·공장에서 생긴 대기는 화주 몫으로 청구됩니다. 무료 대기 시간(통상 몇 시간)과 초과 단가를 견적 단계에서 확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Q. 인코텀즈 조건별로 드레이지는 누가 내나요?
수출지 드레이지는 EXW만 매수인 부담이고 나머지 열 개 조건(FCA·FAS·FOB·C조건·D조건)은 전부 매도인입니다. 수입지 드레이지는 DAP·DPU·DDP에서 매도인 부담이고 그 외 조건에서는 매수인 부담입니다. 조건별 비용 분담은 인코텀즈 시뮬레이터에서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공식 출처
  • 관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수입항까지의」 운임·운송 관련 비용 가산
  • 항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만시설 사용과 사용료
  • 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1조~제24조 영세율 범위
확인일 2026-09-14 · 조문·세율·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 읽었다면, 지금 바로 써먹기
LCL이라면 워피지·CFS가 R.TON으로 배분됩니다. 내 화물의 운임톤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운임톤(R.TON) 계산해 보기수입원가 계산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