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텐션(Detention)이란? — 데머리지와의 차이, 계산 구조, 안 물리는 요령

컨테이너를 무사히 터미널에서 빼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적입·적출이 늦어져 빈 컨테이너 반납이 밀리면 선사에서 디텐션(Detention, 지체료)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데머리지와 함께 수출입 물류비의 대표적인 복병인 디텐션의 정확한 뜻, 계산 구조, 안 물리는 요령을 정리합니다.

디텐션이란 — 터미널 밖에서 발생하는 지체료

디텐션은 컨테이너를 터미널 밖으로 반출(게이트아웃)한 뒤, 정해진 무료 허용 기간(프리타임) 안에 반납하지 못할 때 선사가 화주에게 부과하는 컨테이너 사용료입니다. 선사 입장에서 컨테이너는 돌려받아야 다음 화주에게 빌려줄 수 있는 자산이므로, 늦게 반납할수록 기회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데머리지와의 구분 — 기준은 컨테이너의 위치

구분데머리지 (Demurrage)디텐션 (Detention)
발생 위치터미널(CY) 안터미널 밖
발생 원인프리타임 내 반출 못 함반출 후 프리타임 내 반납 못 함
기산일양하일(수입) 기준게이트아웃(반출일) 기준
종료 시점게이트아웃빈 컨테이너 게이트인(반납)
프리타임별도 계산별도 계산

수입 기준으로 컨테이너의 일생을 따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양하 → (데머리지 구간: 터미널 안) → 게이트아웃 → 공장 운송·적출 → (디텐션 구간: 터미널 밖) → 빈 컨테이너 반납. 두 비용은 프리타임도 요율도 따로 계산되므로, 청구서를 받으면 어느 구간의 비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선사는 둘을 합쳐 하나의 프리타임으로 운영하는 컴바인드(Combined DEM/DET) 조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 데머리지·디텐션은 선사가 청구하고, 터미널 보관료(storage·장치료)는 터미널·보세구역이 청구합니다. 청구 주체가 다르고 무료기간도 따로 돌아가므로, 체화가 났다면 두 계통의 비용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 컨테이너의 일생과 비용 구간 — 데머리지(선사)·보관료(터미널)·디텐션 구간 비교

계산 구조 — 데머리지와 같은 누진제

디텐션도 프리타임 만료 다음 날부터 일 단위 누진제로 계산됩니다. 반출 후 프리타임은 보통 3~7일 수준으로 데머리지보다 짧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구간이 올라가면 요율이 2~3배로 뜁니다. 요율은 선사·항만·컨테이너 타입(DV/HQ/리퍼)마다 다르므로 해당 선사 tariff 확인이 우선입니다. 리퍼는 장비 자체가 비싸 디텐션 요율도 훨씬 높습니다.

실사례. 다카 인근 봉제공장으로 원단 수입 컨테이너를 보냈는데, 공장 하역장 혼잡으로 적출이 이틀 밀리고 반납 트럭 배차까지 늦어져 프리타임(반출 후 4일)을 3일 초과한 적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2대에 디텐션이 붙었고, 금액 자체보다 다음 선적 협상에서 “반납 지연 화주”로 기록이 남는 것이 더 부담이었습니다. 이후로는 반출 전에 공장 하역 일정과 반납 트럭을 같은 날 묶어 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실무 팁 — 디텐션 안 물리는 4가지 요령

  • ① 프리타임은 부킹 전에 협상하세요. 물량이 일정하면 반출 후 7~14일 연장이나 Combined DEM/DET 조건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② 반출과 공장 하역·반납 배차를 한 묶음으로 계획하세요. 디텐션의 대부분은 운송이 아니라 배차·하역 대기에서 생깁니다.
  • ③ 반납 지정 장소(off-dock CY 포함)를 미리 확인하세요. 엉뚱한 터미널로 가면 반납이 하루 밀립니다.
  • ④ 청구서를 받으면 게이트아웃·게이트인 일자와 프리타임 기산 방식(달력일/영업일)을 대조하세요. 공휴일 처리 착오로 과청구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디텐션은 터미널 밖으로 반출한 컨테이너를 늦게 반납할 때 무는 지체료 — 터미널 안의 데머리지와 위치로 구분합니다.
  • 기산은 게이트아웃, 종료는 빈 컨테이너 게이트인 — 프리타임과 요율은 데머리지와 별도입니다.
  • 예방의 핵심은 반출·하역·반납 배차를 한 묶음으로 계획하고, 부킹 전에 프리타임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출에도 디텐션이 발생하나요?
발생합니다. 빈 컨테이너를 픽업해 공장에서 적입한 뒤 터미널 반입까지 늦어지면 수출 디텐션이 붙습니다. 픽업일부터 반입일까지가 기준입니다.

Q. 디텐션은 누가 부담하나요?
운송 구간 책임을 정한 인코텀즈와 별개로, 선사와 운송 계약을 맺은 당사자(통상 B/L상 화주 측)에게 청구됩니다. 실제 지연 원인이 상대방(공장·수하인)에 있으면 계약서나 매매조건으로 구상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프리타임이 데머리지와 디텐션에 각각 따로 있나요?
원칙적으로 따로입니다. 예를 들어 데머리지 프리타임 10일 + 디텐션 프리타임 4일처럼 별도로 부여됩니다. Combined 조건이면 합산 일수(예: 14일)를 터미널 안팎 구분 없이 쓸 수 있어 통관 지연이 잦은 항로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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