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인지 CIF인지에 따라 운임과 보험을 누가 내는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지가 갈립니다. 인코텀즈(Incoterms) 2020은 이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을 정한 국제 규칙입니다. 11개 조건을 표로 정리하고, 실무에서 정말 쓰는 조건과 흔한 오해를 짚습니다.
11개 조건 한눈에
인코텀즈 2020은 모든 운송방식용 7개(EXW, FCA, CPT, CIP, DAP, DPU, DDP)와 해상·내수로 전용 4개(FAS, FOB, CFR, CIF)로 구성됩니다. E→F→C→D 순서로 갈수록 매도인(수출자)의 비용·위험 부담이 커진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EXW는 공장 문 앞에서 끝나는 최소 부담, DDP는 수입통관·관세까지 매도인이 지는 최대 부담입니다.
| 조건 | 운임 | 보험 | 위험 이전 시점 |
|---|---|---|---|
| EXW | 매수인 | 매수인 | 매도인 구내 인도 시 |
| FCA | 매수인 | 매수인 | 지정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
| FAS | 매수인 | 매수인 | 수출항 본선 선측에 놓인 때 |
| FOB | 매수인 | 매수인 | 본선 적재 시 (On Board) |
| CFR | 매도인 | 매수인 | 본선 적재 시 |
| CIF | 매도인 | 매도인(최소 ICC C) | 본선 적재 시 |
| CPT | 매도인 | 매수인 |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
| CIP | 매도인 | 매도인(ICC A) |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
| DAP | 매도인 | – | 목적지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 시 |
| DPU | 매도인 | – | 목적지에서 양하 완료 시 — 양하비도 매도인 부담 |
| DDP | 매도인 | – | 목적지 인도 시 · 수입통관·관세까지 매도인 |
2020 개정의 핵심 변화
2010 대비 큰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① DAT가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바뀌어 터미널이 아닌 어느 장소든 양하 인도가 가능해졌습니다. ② CIP의 매도인 부보 의무가 최소담보(ICC C)에서 전위험담보(ICC A)로 상향됐습니다. CIF는 여전히 ICC(C) 최소 부보라는 점이 실무 함정입니다 — CIF 조건이라고 보험이 충분한 게 아닙니다. ③ FCA에 본선적재 부기(on-board notation) 옵션이 생겼습니다 —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지시해 매도인이 «on board» 부기된 B/L을 받도록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이 통상 on board B/L을 요구해 컨테이너 화물인데도 FCA 대신 FOB를 쓰던 관행을 풀기 위한 조항이므로, LC 거래에서 FCA를 검토한다면 이 옵션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온보드일자 참고). 이 밖에 조건별 보안 관련 요건이 명시된 것도 2020의 변화입니다.

실무 최대 오해 — 컨테이너 화물에 FOB
FOB·CFR·CIF의 위험 이전점은 본선 적재입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화물은 실제로 선적항 CY/CFS에서 운송인에게 넘어가고, 본선 적재는 그 뒤 터미널이 처리합니다. CY 반입 후 본선 적재 전 사고가 나면 FOB 기준으론 아직 매도인 위험인데 화물 통제는 이미 떠난 애매한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ICC는 컨테이너 화물에 FCA·CPT·CIP 사용을 권고합니다. 그럼에도 실무 관행은 여전히 FOB·CIF가 다수라, 최소한 이 공백의 존재는 알고 계약해야 합니다. 운임 표기와 인코텀즈의 정합성은 Draft B/L 체크리스트에서 다뤘습니다. 조건별로 어느 구간 비용이 누구에게 붙는지는 인코텀즈 비용부담 시뮬레이터에서 금액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
실사례. CIF 조건 수입 건에서 파손 클레임이 발생했는데, 매도인이 부보한 보험이 ICC(C)라 파손 담보가 안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이후 CIF 계약 시에는 “INSURANCE: ICC(A) FOR 110% OF INVOICE VALUE”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담보 범위별 차이는 적하보험 실무에서 다룹니다.
💡 실무 팁 — 조건 뒤에 반드시 장소
인코텀즈는 조건 + 지정장소 + “Incoterms 2020” 3요소가 세트입니다. “FOB CHATTOGRAM, INCOTERMS 2020″처럼 쓰세요. 장소가 빠지면 분쟁 시 해석 다툼이 생기고, 인보이스에서도 조건·장소 누락은 흔한 실수 10가지에 들어가는 단골입니다.
핵심 요약
- 11개 조건은 E→F→C→D로 갈수록 매도인 부담이 커집니다.
- 2020 개정: DAT→DPU, CIP 보험 ICC(A) 상향 — CIF는 여전히 최소담보입니다.
- 컨테이너 화물은 FCA·CPT·CIP가 이론상 정답 — FOB 관행을 쓰더라도 위험 공백을 인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FOB와 CIF 중 수입자에게 유리한 것은?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FOB는 수입자가 운임·보험을 직접 통제(포워더 지정 가능)하고, CIF는 편하지만 운임·보험이 단가에 녹아 통제력이 없습니다. 물량이 있다면 FOB로 가져와 운임을 직접 협상하는 쪽이 대체로 경제적입니다.
Q. DDP로 수입하면 편하지 않나요?
매도인이 한국 수입통관·관세까지 책임지는 구조인데, 외국 매도인이 한국 통관 요건(수입요건·KC 등)을 처리하기 어려워 실무에서는 지연·분쟁이 잦습니다. 통관은 수입자가 통제하는 DAP가 현실적입니다.
Q. 인코텀즈는 소유권 이전도 정하나요?
아닙니다. 인코텀즈는 비용·위험·인도만 다룹니다. 소유권 이전과 대금 결제는 매매계약과 결제조건(LC·T/T)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