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이 가지푸르 공장에 도착했는데 마지막 검품이 끝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한 시간이면 됩니다」가 반나절이 되고, 트럭은 오후에야 출발합니다. 치타공까지 8~10시간. 도착했을 때 그 배의 컷오프는 이미 지나 있습니다. 다음 배는 일주일 뒤, 신용장 선적기일이 그 사이에 있으면 그대로 하자입니다.
방글라데시 선적에서 드레이지는 비용 항목이기 전에 선적 일정의 마지막 고리입니다. 다카·가지푸르에서 치타공까지의 트럭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을 먹기 때문에, 공장에서 반나절이 밀리면 항구에서는 한 배가 밀립니다. 드레이지가 무엇인지는 워피지·드레이지 해설에, 컷오프 4종은 컷오프 해설에, 부킹 확인은 S/O 점검에 있으니, 이 글은 치타공 축의 시간 구조와 역산 일정에 집중합니다.
다카에서 치타공까지 — 시간이 어디서 새나
다카·가지푸르·나라양간지 공장에서 치타공까지 트럭은 평시 8~10시간을 잡습니다. 이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트럭이 출발하기 전과 도착한 뒤에 붙는 단계입니다. 방글라데시 수출 컨테이너는 대부분 치타공 오프독(사설 ICD)에서 세관 입회하에 적입되고, 공장 적입은 EPZ 공장이나 세관 입회가 가능한 보세공장에 한한 예외입니다. 이번 건이 어느 쪽인지는 부킹 때 포워더에게 확인합니다.
| 경로 | 단계 | 컷오프까지 붙는 것 |
|---|---|---|
| A. 공장 적입 FCL(EPZ·허가 공장) | 선사 지정 데포에서 공컨테이너 픽업 → 세관 입회 적입·봉인 → 트럭 8~10시간 → CY 게이트인 | 공컨 픽업 시간 + 검품 완료 대기 + 세관 입회 일정 + 트럭 시간 |
| B. 오프독 적입 | 검품 완료 카톤을 커버드밴에 실어 출고 → 트럭 8~10시간 → 치타공 오프독(사설 ICD) 반입 → 데포에서 적입·세관 절차 → CY 이송·게이트인 | 트럭 시간 + 오프독 반입 마감 + 데포 적입·세관 대기 |
B 경로는 단계가 하나 더 많습니다. 오프독은 반입 후 적입과 세관 절차를 거쳐 CY로 보내야 하므로 오프독 반입 마감이 CY 컷오프보다 앞에 있습니다. S/O에 CY 컷오프만 적혀 있으면 포워더에게 오프독 마감을 따로 물어야 합니다. 공장 적입이 가능한 공장인지, 이번 건이 어느 경로인지는 포워더와 공장에 따라 다르므로, 부킹 때 「이번 건은 어느 쪽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혼잡기 — 우기와 하르탈은 시간을 다르게 먹는다
우기(몬순)에는 도로 침수와 감속으로 트럭 시간이 늘고, 오프독 야드 작업도 느려집니다. 8~10시간이 열두 시간이 되는 정도라면 버퍼로 흡수할 수 있지만, 문제는 야드입니다. 비가 오면 적입·이송이 줄줄이 밀려 반입은 됐는데 게이트인이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우기에는 CY 컷오프 앞 버퍼를 반일에서 하루 이상으로 늘리고, 오프독 마감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하르탈·파업은 성격이 다릅니다. 트럭 운행 자체가 하루에서 며칠 멈춥니다. 버퍼로는 안 되고 출고 자체를 앞당기는 것만이 답입니다. 하르탈 예고가 있으면 그 전에 트럭을 보내고, 예고 없이 터지면 그 배는 포기하고 다음 배와 선적기일을 맞추는 쪽으로 즉시 돌아섭니다. 신용장 건이라면 어멘드는 컷오프를 넘긴 뒤가 아니라 넘길 것 같은 시점에 요청합니다.
반나절이 한 배가 되는 구조
반나절이 한 배가 되는 경로는 둘입니다. 하나는 검품이 끝나기 전에 트럭을 불러 반나절을 세우고 CY 컷오프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대기료도 붙지만 진짜 비용은 다음 배로 밀리는 일주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겪은 건으로, 공장 출고가 반나절 늦어 치타공 CY 컷오프를 3시간 넘긴 건입니다. 선사에 late gate-in을 요청해 받아들여졌지만, 선복에 여유가 있어서 가능했던 예외였습니다. 성수기였다면 그대로 롤오버였고, 신용장 선적기일 하자였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컷오프는 3시간을 넘겨도 다음 배이고, 트럭이 8~10시간이므로 공장에서 생긴 반나절은 항구에서 그대로 반나절입니다. 그리고 선적기일은 은행 휴무일에 걸려도 연장되지 않습니다(UCP600 제29조(c)). 컷오프 지연은 만회할 수단이 없다는 뜻입니다. 판정 기준은 출항일이 아니라 온보드일자입니다.

역산 일정 5단계
- S/O를 받으면 컷오프 4종을 먼저 적는다. CY·서류·VGM·적하목록 마감이 각각 따로 돕니다. 오프독 경로면 오프독 반입 마감을 다섯 번째로 추가합니다. 점검 항목은 S/O 5분 점검에 있습니다.
- 가장 이른 마감에서 트럭 시간과 버퍼를 뺀다. 오프독 마감(또는 CY 컷오프) − 트럭 8~10시간 − 버퍼(평시 반일, 우기 하루 이상) = 공장 출고 마감. 이 시각이 공장과 합의할 숫자입니다. 「컷오프가 수요일 오후」라고만 전하면 공장은 수요일 아침에 출고합니다.
- 출고 마감에서 검품 완료 시각을 정한다. 최종검품은 출고 마감보다 앞서 끝나야 합니다. 검품과 출고를 같은 시각에 잡으면 검품에서 한 시간이 밀릴 때 출고가 그대로 밀립니다.
- 트럭은 검품 합격 뒤에 부른다. 공장 적입 FCL이면 공컨테이너 픽업도 검품 합격 뒤입니다. 검품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트럭은 대기료보다 컷오프를 먹습니다.
- 신용장 건은 선적기일까지 한 항차 여유를 둔다. 컷오프를 놓쳐도 다음 배가 선적기일 안이면 선적기일 하자는 아닙니다. 다만 유효기일은 그대로이므로, 두 번째 배의 온보드 예정일 기준으로 제시기간(UCP600 제14조(c) 21일) 안에, 그리고 유효기일 안에 제시할 수 있는지까지 봅니다. 부킹 단계에서 선적기일과 두 번째 배의 온보드 예정일을 나란히 놓고 확인합니다. 납기일에서 거꾸로 세는 계산은 선적 역산 스케줄러로 합니다.
② 공장에게: TRUCK WILL BE DISPATCHED ONLY AFTER FINAL INSPECTION PASS. FACTORY GATE-OUT DEADLINE: [날짜·시각]. 컷오프가 아니라 출고 마감을 줍니다.
③ 컷오프를 넘길 것 같으면 선사 영업 담당에게: PLEASE CONFIRM IF LATE GATE-IN CAN BE ACCEPTED FOR [컨테이너 번호] ON [선명/항차], ETA CY [시각]. 가능 여부는 선복에 달려 있으므로 답을 받기 전에는 다음 배 일정도 같이 잡아 둡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공장에 컷오프 시각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 공장은 그 시각에 맞춰 출고하고, 트럭 8~10시간이 통째로 빠진다. 전달할 숫자는 출고 마감이다.
- 검품이 끝나기 전에 트럭을 부르는 것 — 반나절 대기가 대기료로 끝나면 다행이고, 보통은 컷오프를 놓친다.
- 오프독 경로에서 CY 컷오프만 관리하는 것 — 오프독 반입 마감이 그보다 앞에 있어 CY 컷오프 전날에 도착해도 늦다.
- late gate-in을 계획에 넣는 것 — 선복 여유가 있을 때만 통하는 예외다. 성수기·우기에는 없다고 보고 짠다.
- 우기 버퍼를 트럭 시간에만 얹는 것 — 야드 작업 지연은 트럭과 별개다. 오프독 마감 자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핵심 요약
- 다카·가지푸르에서 치타공까지 트럭 8~10시간. 공장에서 밀린 반나절은 항구에서 그대로 반나절이고, 컷오프는 3시간을 넘겨도 다음 배다.
- 적입 경로는 오프독이 기본, 공장 적입은 예외다 — 공장 적입이면 CY 컷오프, 오프독이면 그보다 앞선 오프독 반입 마감이 기준. 건별로 확인한다.
- 우기에는 버퍼를 하루 이상으로, 하르탈은 출고 자체를 앞당긴다. 신용장 건은 선적기일까지 한 항차 여유.
- 공장에 주는 숫자는 컷오프가 아니라 출고 마감이고, 트럭은 검품 합격 뒤에 부른다.
자주 묻는 질문
컷오프를 넘기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없다고 보고 짜야 합니다. late gate-in은 선사가 선복 여유가 있을 때 예외로 받아 주는 것이지 제도가 아닙니다. 받아 주더라도 서류·VGM 마감은 별개로 남습니다. 신용장 건이라면 선적기일과 유효기일 안에 제시할 수 있는 다음 배가 있는지부터 보고, 없으면 어멘드를 바로 요청합니다.
오프독 반입 마감은 CY 컷오프보다 얼마나 앞인가요?
포워더와 데포마다 다릅니다. 데포에서 적입·세관 절차를 거쳐 CY로 보내는 시간만큼 앞이라고 보면 되고, 혼잡기에는 그 간격이 더 벌어집니다. 숫자는 S/O나 포워더 안내에 적힌 시각을 기준으로 하고, 적혀 있지 않으면 부킹 때 물어 답을 문서로 받아 둡니다.
우기에는 버퍼를 얼마나 더 잡아야 하나요?
평시 반일에서 하루 이상으로 늘립니다. 트럭 시간만 느는 것이 아니라 오프독 야드 작업이 함께 밀리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그 시기 포워더의 실제 반입 실적을 물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르탈은 버퍼의 문제가 아니라 출고 시점의 문제입니다.
- ICC Trade finance (UCP600 제정기관) — UCP600 제29조(c) 선적기일 불연장 · 제14조(c) 제시기간
- IMO — Verification of the gross mass (VGM) — SOLAS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VGM 컷오프의 근거
- 한국무역협회(KITA) — 방글라데시 물류·통관 환경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