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의 UN 최빈개발도상국(LDC) 졸업 예정일은 2026년 11월 24일입니다. 두 달 남았습니다. 「졸업하면 방글라데시산 의류에 바로 관세가 붙는다」는 문의가 늘고 있는데, 한국 수입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LDC 특혜관세(세율구분 R)는 졸업일부터 3년 더 갑니다. 이 글은 그 근거 조문과 만료일, 그 뒤에 남는 APTA 세율(E2), 그리고 지금 점검해 둘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언제 끝나나 — 조문으로 읽기
한국의 LDC 특혜관세는 관세법 제76조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대통령령)으로 운영됩니다. 졸업과 관련해 봐야 할 조문은 셋입니다.
- 관세법 제76조③ — 특혜관세 대상국에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2024년 12월 31일 개정). 졸업 즉시 끊기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 공여 규정 제2조① —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합니다.
- 공여 규정 별표 1 비고 — 방글라데시·네팔·라오스는 2029년 11월 23일까지 특혜 대상국으로 봅니다(2025년 2월 28일 개정 기준). 2026년 11월 24일 졸업일에 3년을 더한 날짜입니다.
실무 결론은 하나입니다. 2029년 11월 23일까지 수입신고한 방글라데시산 물품에는 R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준은 선적일이 아니라 수입신고일입니다. 특혜관세는 수입신고 시 적용을 신청하고(관세법 시행령 제236조①), 신고 수리 후에 CO를 뒤늦게 내는 사후적용 제도는 LDC 특혜에도 APTA에도 없습니다. LDC 특혜의 기본 구조는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해설에 있습니다.
연기가 승인되면 어떻게 되나
유엔총회가 3년 연기를 승인하면 졸업일이 2029년 11월 24일로 밀립니다. 다만 UN 개발정책위원회(CDP)는 연장 자체는 적절하다고 보면서도 3년보다 짧은 연장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냈으므로, 새 졸업일이 2029년 11월 24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76조③은 「제외된 날부터」 기간을 세므로 한국의 특혜 만료일도 그만큼 뒤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별표 1 비고에 적힌 날짜는 규정을 개정해야 바뀌므로, 개정 전까지는 2029년 11월 23일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연기가 확정되면 공여 규정 별표 1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 글도 갱신하겠습니다.
졸업 후에도 APTA E2는 남는다 — 그러나 같은 것이 아니다
방글라데시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참가국이고, 한국 관세율표에는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세율이 E2라는 부호로 따로 있습니다(관세법 제73조 국제협력관세). APTA 참가국 지위는 UN의 LDC 지위와 별개이고, 협정에도 관세율표에도 「LDC 졸업 시 자동 종료」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2029년 11월 24일 이후 방글라데시산의 관세 특혜는 E2로 넘어갑니다. 다만 E2는 매년 관세율표 고시로 확인해야 하는 세율이라 「영구 보장」으로 읽지는 마십시오.
문제는 E2가 R을 그대로 대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관세청 2026년 관세율표를 세번 단위로 세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구분 | R (LDC 특혜) | E2 (APTA 방글라데시) |
|---|---|---|
| 61류 편물 의류 (141개 세번) | 141개 전부 | 107개 |
| 62류 직물 의류 (165개 세번) | 161개 | 108개 |
| 6109 니트 티셔츠 계열 | 0% | 없음 — 10개 세번 전부 E2 미설정 → 졸업 후 A 13% |
| E2가 없는 세번의 졸업 후 세율 | — | 기본세율 A (의류 대부분 13%, 일부 8%) |
61류의 4분의 1, 62류의 3분의 1은 E2 자체가 없습니다. 이 세번들은 2029년 11월 24일부터 기본세율 A(대부분 13%, 일부 8%)로 올라갑니다 — A와 WTO 협정세율 C 중 낮은 쪽이 적용되는데, 의류는 C가 16~35%라 A가 적용됩니다. 6109(티셔츠)·6101은 호 전체가, 62류는 6201·6216이 호 전체가 E2 없이 비어 있습니다. 어느 세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관세율 검색 도구에서 R·E2·A를 한 줄에 놓고 보면 바로 나옵니다. 세율구분 부호를 읽는 법은 관세율 검색 사용법을 참고하십시오.
「E2가 없는 세번은 졸업 후 WTO 협정세율 C(13%)」로 적었던 것을 기본세율 A(대부분 13%, 일부 8%)로 고쳤습니다 — 의류의 C는 16~35%라 A와 C 중 낮은 A가 적용됩니다. 「6109 니트 티셔츠는 E2가 세번별로 다르다」도 고쳤습니다 — 6109는 10개 세번 전부 E2가 없어 졸업 후 A 13%입니다. 기준은 관세율 검색 데이터와 사용법의 A·C 규칙이며, 본문·대표 이미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원산지 기준도 달라진다 — 65%가 55%로
세율만 보면 놓치는 것이 원산지 기준입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최빈개발도상국 특례)는 UN총회 결의에 따른 LDC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해 비원산지 재료 한도를 55%에서 65%로, 누적 기준을 60%에서 50%로 완화합니다. 특례의 요건이 「UN총회 결의에 따른 LDC」이므로 졸업하면 이 완화는 자동으로 사라지고 일반 기준 55%로 돌아갑니다. LDC 특혜(R)의 한도는 FOB의 60%입니다(공여 규정 제5조②).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R (LDC 특혜) | E2 (APTA 방글라데시) |
|---|---|---|
| 지금 ~ 2026.11.23 (UN 졸업 전) | 비원산지 60% 이하 | 비원산지 65% 이하 (특례) |
| 2026.11.24 ~ 2029.11.23 | 비원산지 60% 이하 (3년 유예) | 비원산지 55% 이하 (특례 소멸) |
| 2029.11.24 이후 | 종료 | 비원산지 55% 이하 |
지금은 E2가 R보다 여유롭습니다. 그러나 E2의 원산지 특례에는 3년 유예가 없어, 졸업일(2026년 11월 24일)부터 55%로 R(60%)보다 엄격해집니다. 유예 기간에는 R을 쓰면 되지만, 2029년 11월 R이 끝나면 55%만 남으므로 중국산 원단 비중이 큰 스타일은 그때 E2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E2로만 들어오는 세번은 졸업일부터 55%로 판정됩니다.
표에서 E2의 원산지 특례(비원산지 65%)를 「지금 ~ 2029.11.23」로 적었던 것을 고쳤습니다 — 3년 유예는 LDC 특혜(R)에만 있고, APTA 원산지 특례는 「UN이 지정한 최빈개발도상국」이 요건이라(APTA 원산지 규칙 Rule 10·국내 규칙 제7조) UN 졸업일인 2026년 11월 24일부터 55%가 적용됩니다. 표 아래 문단과 요약도 같은 기준으로 고쳤습니다.

지금 점검할 것 6가지
- 주력 세번의 R·E2·A 세율표를 만든다. 취급 스타일의 10자리 세번마다 R·E2·A 세 칸을 채우고, E2가 없는 세번에 표시합니다. 이 표가 이후 모든 판단의 바탕입니다. 관세율 검색에서 세번을 넣으면 세 세율이 한 줄에 나옵니다.
- CO 경로를 두 갈래로 준비한다. 2029년 11월 23일까지는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별지 제17호의6 서식), 그 뒤는 FORM APTA입니다. 서식은 비슷해 보여도 8번란 원산지 기준 부호 체계가 다르고, FORM APTA는 선적일부터 3영업일 이내 발급이라는 시한이 붙습니다. 방글라데시 수출자(EPB 발급)에게 두 서식을 모두 다뤄 봤는지 지금 물어보십시오.
- 비원산지 비율을 55%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스타일별 원가표에서 중국산·인도산 등 비참가국 원단·부자재의 FOB 대비 비율을 뽑고, 55%를 넘는 스타일 목록을 만듭니다. 이 목록이 졸업 후 관세가 붙는 스타일입니다. 원산지 판정 계산 방법은 방글라데시 소싱 가이드의 원산지 절을 참고하십시오.
- 만료 전후 선적 일정은 수입신고일로 잡는다. 사후적용이 없으므로 2029년 11월 23일까지 수입신고를 마쳐야 R이 적용됩니다. 치타공 출항이 11월 초라도 부산 도착·신고가 11월 24일 이후면 E2입니다. 그해 4분기 선적분은 신고 예정일까지 계산해 두십시오.
- 단가 시나리오를 미리 만든다. 세번별로 「R 0%」「E2 세율」「A 13%」 세 가지 착지 원가를 계산해 둡니다. 수입 원가 계산 가이드의 관세·부가세 순서대로 넣으면 됩니다. 바이어가 단가 인하를 요구할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 장기 계약에 관세 변경 조항을 넣는다. 2027년 이후 시즌까지 이어지는 공급 계약이라면 「수입국 특혜관세 제도 변경 시 단가를 재협의한다」는 한 줄을 넣어 두십시오. 2029년 11월에 다투지 않으려면 지금 넣는 편이 쉽습니다.
실무 사례 — 「내년부터 관세 붙으니 단가 내려달라」
한 바이어가 「방글라데시가 11월에 졸업하니 내년 봄 오더부터 관세 13%가 붙는다. 단가를 5%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담당자는 관세법 제76조③과 공여 규정 별표 1 비고를 캡처해 보내고, 2029년 11월 23일 수입신고분까지 R 0%가 유지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단가 인하 요구는 철회됐습니다. 대신 담당자는 취급 세번 중 E2가 없는 세번 4개를 골라 「2029년 이후 이 세번은 세율이 오르니 그때 재협의하자」고 먼저 제안해 신뢰를 얻었습니다. 조문 하나가 마진 5%를 지켰습니다.
실무 팁
- LDC CO와 FORM APTA는 발급기관이 같아도 신청 서식이 다릅니다. 수출자에게 「APTA CO 발급 실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두면 2029년 전환 때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 R과 E2가 같은 0%인 세번이라도 CO 기준은 다릅니다. 세율이 같다고 원산지 기준까지 같다고 보지 마십시오.
- 유엔총회 결정은 뉴스보다 UN DESA LDC 포털의 공식 목록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졸업하면 바로 끝난다」고 보고 2026년 말 선적을 몰아넣는 것. 3년이 남아 있습니다. 급하게 선적하면 재고 비용만 늡니다.
- 선적일 기준으로 만료를 계산하는 것. 기준은 수입신고일입니다. 만료 직전 선적분은 도착·신고 일정까지 봐야 합니다.
- E2 원산지 기준을 지금 기준(65%)으로 설계하는 것. 졸업 후에는 55%입니다. 신규 스타일은 55%로 설계해야 전환 때 다시 손보지 않습니다.
요약
- 방글라데시 UN LDC 졸업 예정일은 2026년 11월 24일. 3년 연기 요청이 유엔총회 결정을 앞두고 있다.
- 한국 LDC 특혜(R)는 관세법 제76조③·공여 규정 제2조①에 따라 졸업일부터 3년 유예 — 별표 1 비고 기준 2029년 11월 23일 수입신고분까지 적용.
- 그 뒤는 APTA E2. 61류 107/141·62류 108/165 세번만 커버한다. E2 원산지 한도는 유예 없이 졸업일(2026년 11월 24일)에 이미 특례 65%에서 일반 55%로 돌아가 있다.
- R·E2 모두 사후적용 없음. 만료 전후 선적은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관리.
- 지금 할 일: 세번별 R·E2·A 표 → CO 경로 이원화 → 55% 기준 원가 재점검 → 단가 시나리오 → 계약 조항.
자주 묻는 질문
유엔총회가 연기를 승인하면 2029년 11월 23일도 바뀌나요?
원칙적으로 바뀝니다. 관세법 제76조③은 「제외된 날부터」 3년을 세므로 졸업일이 2029년으로 밀리면 만료일도 2032년으로 갑니다(CDP 의견대로 3년보다 짧게 연장되면 그만큼만 밀립니다). 다만 별표 1 비고의 날짜는 규정 개정으로 반영되므로 개정 고시가 나올 때까지는 현행 날짜가 남아 있습니다. 확정되면 이 글을 갱신합니다.
2029년 11월 23일 당일 수입신고분은 R이 적용되나요?
별표 1 비고는 「2029년 11월 23일까지」로 적혀 있어 당일 신고분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당일 신고 후 서류 보완으로 수리가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경우를 피하려면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신고하십시오.
졸업 후 E2 세율이 R보다 높으면 다른 특혜는 없나요?
발효된 FTA는 아직 없습니다. GSTP·TNDC는 의류 완제품을 다루지 않으므로, 발효 전까지 E2가 없는 세번은 기본세율(A, 의류 대부분 13%)이 적용됩니다 — A와 WTO 협정세율(C) 중 낮은 쪽이 적용되고, 의류는 C가 더 높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4일 원칙적 타결된 한-방글라데시 CEPA는 방글라데시산 의류·신발 전 품목에 발효 즉시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해, 발효되면 R의 자리를 대체할 전망입니다. 원산지 기준에서 원단 원산지 요건(패브릭 포워드)은 반영되지 않았고, 세부 품목별 기준·CO 방식·발효일은 협정문 공개 후 확인해야 합니다. 경과와 준비 사항은 한-방글라데시 CEPA 정리에 있습니다.
LDC CO와 FORM APTA는 누가 발급하나요?
둘 다 방글라데시 수출진흥청(EPB)이 발급합니다. 다만 서식과 8번란 원산지 기준 부호가 다르고, FORM APTA는 선적일부터 3영업일 이내라는 발급 시한이 있으니 수출자에게 미리 알려 두십시오.
- 관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73조(국제협력관세) · 제76조③(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제외된 날부터의 유예)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조①(유예 3년) · 제5조②(비원산지 60%) · 별표 1 비고(방글라데시 2029.11.23.)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7조(최빈개발도상국 특례 65%·50%)
- 관세청 FTA 포털 — APTA 협정문·원산지 기준·세율
- UN DESA — Least Developed Countries — LDC 목록 · 졸업 일정 공식 자료

방글라데시 LDC 졸업 후 한국의 특혜관세 유지
질문의 요지
방글라데시가 최빈개발도상국(LDC)에서 졸업한 뒤에도 3년간 ‘일반특혜관세’ 혜택을 유지한다는 것은, 졸업 전에 적용받던 최빈개도국 특혜관세(R)의 특혜세율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
답변
그렇습니다. 최빈개도국 특혜관세는 관세법 제76조에서 정하는 일반특혜관세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졸업 후 3년간의 유예는 기존 최빈개도국 특혜관세(R)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을 연장하는 것 입니다. 별도의 일반 개도국용 관세제도로 전환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세법 제76조
예를 들어, 현재 R세율 0%가 적용되는 방글라데시산 물품은 해당 품목·세율 규정이 유지되고 원산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 후 유예기간에도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과 유의사항
– 현재 규정상 적용기한: 예정대로 2026년 11월 24일 졸업하는 경우, 2029년 11월 23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여 규정 별표 1(PDF)
– 세율 자체의 동결은 아님: 연장되는 것은 특혜 적용 자격과 기간입니다. 실제 적용에는 공여 규정의 대상 품목·세율·원산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여 규정 제2·3·5조
– UN 졸업 연기와 구별: UN이 졸업 자체를 연기하는 것과 한국이 졸업 후 3년간 특혜를 유지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졸업일이 변경되면 한국 규정의 적용기한 개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