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기한 계산기는 신용장 거래의 세 가지 생명선 — 서류 제시기한, 유효기일(E/D), 어음 만기일 — 을 UCP600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하자가 되므로 선적 직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날짜들입니다.
사용 순서
- 선적일(B/L의 On Board Date)을 입력합니다 — 발행일이 아니라 본선적재일 기준입니다(UCP600 제20조).
- 신용장의 유효기일(31D)과 제시기간(48 조항, 기본 21일)을 입력합니다.
- 유산스 거래면 기간(예: at 90 days after sight/B/L date)을 선택합니다.
- 제시 마감일·만기일 결과를 확인합니다. 마감일이 은행 휴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된 날짜가 표시됩니다(UCP600 제29조).
핵심 규칙
서류 제시는 선적일 다음날부터 21일 이내(신용장에 다른 기간이 없을 때)이면서 동시에 유효기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둘 중 먼저 오는 날이 실제 마감입니다. 유효기일·제시기한은 휴무일 순연이 되지만(제29조(a)), 선적기일(44C)은 순연되지 않습니다. 유산스 만기일도 제29조의 순연 대상이 아닙니다 — 제29조(a)가 연장하는 것은 유효기일과 제시기간뿐입니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 휴무일에 걸릴 때의 처리를 정한 조문은 UCP600에 없고, 실무에서는 다음 은행영업일에 결제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 자금 계획은 만기일 당일이 아니라 다음 영업일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팁
선적 당일에 이 계산기로 마감일을 확정하고 서류 준비 일정을 역산하세요. 서류 세트가 모이면 선적서류 하자 셀프체크로 정합성을 점검한 뒤 은행에 제시하면 하자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전 예시 — 선적일 9월 10일이면 서류는 언제까지 내야 할까
온보드일자를 9월 10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신용장에 제시기간이 따로 없다면 UCP600 제14조(c)에 따라 선적일 다음날부터 21일 이내, 즉 10월 1일까지가 서류 제시 마감입니다 — 단, 유효기일(31D)이 그보다 빠르면 유효기일이 우선입니다. 계산기는 두 날짜를 모두 보여 주므로 더 이른 쪽이 실제 데드라인입니다. 마감일이 수취국 휴무일이면 유효기일·제시기간은 다음 첫 은행영업일까지 연장되지만(제29조(a)), 최종선적일(44C)은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제시기간 기산일을 B/L 발행일로 착각 — 기준은 온보드일자입니다. Shipped B/L은 발행일이 곧 선적일이지만, Received B/L은 On Board 부기 일자가 기준입니다.
- 21일을 영업일로 계산 — 달력일(calendar days) 기준입니다.
- 유산스 만기일도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 — 제29조가 연장하는 것은 유효기일과 제시기간뿐입니다. 만기일 휴무일 처리는 UCP600에 조문이 없어 실무상 다음 은행영업일에 결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분할 선적 시 마지막 선적분 기준으로만 계산 — 제시기간은 선적분마다 각자의 온보드일자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장에 “서류는 선적 후 15일 이내 제시”라고 써 있으면요?
신용장 명시 조건이 우선합니다. 계산기의 제시기간 입력값을 15일로 바꾸면 그 기준으로 마감일이 다시 계산됩니다. 21일은 어디까지나 신용장에 명시가 없을 때의 기본값입니다.
Q. 마감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Late Presentation / Stale B/L 하자가 되어 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부 매입(추심 전환)이나 수입자 하자 수락 절차로 넘어가야 하므로, 마감 사흘 전에는 네고 서류가 은행에 도착하도록 역산해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하자 대응은 하자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Q. 유효기일과 최종선적일은 어떤 관계로 잡아야 하나요?
통상 유효기일 = 최종선적일 + 제시기간(21일 또는 신용장 명시 일수)으로 잡아야 서류 준비 시간이 확보됩니다. 유효기일이 최종선적일과 같거나 너무 가까우면 선적은 했는데 서류를 낼 시간이 없는 구조가 됩니다 — 신용장 초안 검토 단계에서 계산기로 두 날짜의 간격부터 확인하고, 부족하면 어멘드를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