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원산지결정기준·부호 총정리 — 협정별 8번란 표기가 다른 이유

원산지증명서 8번란에 어떤 부호를 쓰는지는 협정마다 다릅니다. LDC CO는 A/B, FORM APTA는 A~E, GSP는 P/Y — 같은 “완전생산”인데 부호가 다르고, 같은 “B”인데 기준 백분율이 다릅니다.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부호 별표를 기준으로 협정 6종을 한 장의 지도로 정리합니다.

먼저 — 헷갈리는 두 가지 코드 체계

실무자가 가장 먼저 혼동하는 지점입니다. 수출 CO 발급규정의 협정 코드(A 남북교역, B GSP, C GSTP, D TNDC, E APTA)는 발급 신청 시 협정을 구분하는 관리 코드이고, CO 서식 8번란(Origin criterion)에 쓰는 부호는 원산지 기준 충족 방식을 표시하는 별개의 체계입니다. “APTA는 E”라는 말이 협정 코드인지 8번란 부호인지 문맥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요약

협정적용주요 기준
남북교역수출·입HS 6단위 변경(단순공정 제외) / 완전생산(남·북 누적 포함)
GSP수출완전생산 / 비원산지재료 FOB 50% 미만
GSTP수출·입완전생산 / 비원산지 50% 이하(최빈국 60%) / 역내누적 60% 이상(최빈국 50%)
TNDC수출·입완전생산·HS 4단위 변경 공통 / 국가별 EXW·FAS·FOB 기준 비원산지 50% 이하
APTA수출·입완전생산 / 비원산지 55% 이하(최빈국 65%) / 누적 60% 이상(최빈국 50%) / 세번변경
LDC 특혜수입완전생산 / 비원산지 60% 이하 (한국산 원재료는 그 가격을 원재료 가격 산정에서 제외)

TNDC(개발도상국 간 무역협상)는 기준가격의 축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 튀니지·이집트·방글라데시는 EXW 기준, 멕시코·칠레는 FAS 기준, 브라질·파키스탄·터키·페루·한국은 FOB 기준으로 비원산지재료 50% 이하를 판정합니다. 같은 50%라도 분모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8번란 부호 매트릭스 — 협정이 다르면 부호도 다르다

협정완전생산비원산지 재료 기준역내 누적HS 변경
남북교역미표시미표시
GSPPY — 50% 미만 (예: Y(45%))
GSTP 일반AB ≤50% (예: “B”50%)C ≥60% (예: “C”60%)
GSTP 최빈국AD ≤60%D ≥50%
TNDCPY ≤50% (예: Y less than 50%)X — 4단위 변경 (예: X97.06)
APTA 일반AB ≤55% (예: “B”50%)C ≥60% (예: “C”60%)E — 4단위 (예: “E”CTH)
APTA 최빈국AD ≤65%D ≥50%E
LDC 특혜AB ≤60% (예: “B”40%)

표에서 보이는 함정들. ① 같은 B라도 상한이 GSTP 50, APTA 55, LDC 60으로 다릅니다. ② GSTP·APTA의 최빈국 물품은 B/C 대신 D 하나로 표기합니다 — APTA CO 글의 실사례(“B 60%”를 D로 정정)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③ TNDC는 두 기준을 동시 충족하면 복수 기재가 가능합니다(예: “X 84.05 Y less than 40%”). ④ GSP만 완전생산이 P, 부가가치가 Y로 문자 자체가 다릅니다. ⑤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별표 5-1은 GSTP 일반 기준까지 D로 적어 두었지만, 일반과 최빈국이 같은 부호면 구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작성요령과 GSTP 원산지규정 Rule 3 기준으로 일반은 B가 맞습니다 — 별표와 다른 표기를 보면 발급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한국산 원재료의 특칙 — APTA와 LDC의 숨은 이점

별표에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특칙이 둘 있습니다. APTA: 한국산 원재료(APTA CO 발급분)가 체약상대국 생산에 투입된 뒤 재수입되는 경우, 국제운송비·비원산지재료비는 빼고 한국+체약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만 합산해 계산합니다. LDC: 한국에서 생산된 물품(CO 발급분)이 원재료로 포함되면 해당국 원산지재료로 계산합니다. 두 특칙 모두 한국에서 원단을 보내 방글라데시에서 봉제하는 위탁가공 구조에서 기준 충족을 크게 쉽게 만들어 줍니다 — 단, 원재료 수출 시 CO를 발급받아 두었을 때만 적용됩니다.

방글라데시 — 네 갈래 특혜가 겹치는 나라

별표의 최빈국 명단을 보면 방글라데시는 GSTP 최빈국(미얀마·방글라데시·수단·기네아·베냉·모잠비크·탄자니아)이자 APTA 최빈국(라오스·방글라데시)이며, TNDC 참가국이고, LDC 특혜 대상국입니다. 한 물품에 이론상 네 가지 경로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실무 선택은 단순합니다 — 품목별 세율을 관세율 검색에서 비교해(LDC는 R, APTA 방글라데시는 E2) 가장 낮은 세율의 협정을 고르고, 그 협정의 서식과 8번란 부호 체계를 따르면 됩니다. 대부분 LDC(0% 다수) 아니면 APTA로 수렴합니다.

수렴하는 이유는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2026년 관세율표 기준으로 한국이 특혜세율을 열어 둔 품목 수를 세어 보면, LDC 특혜(R)가 10,113개(89%), APTA가 E1 일반양허 2,733개·E2 방글라데시 양허 877개·E3 라오스 양허 870개로 중복을 제외하면 3,347개(30%)인 반면, GSTP(G1·G2) 30개와 TNDC(D) 14개는 중복 제외 44개 — 전체 11,326개 코드 중 0.4%에 불과합니다. 그마저 담배·시멘트·의약품·화학품 등 특정 품목 위주이고, 섬유·의류(50~63류)는 원면(5201) 3개 세번뿐입니다 — 그것도 GSTP(G2) 0.9%이고, 의류 완제품은 단 한 품목도 없습니다. 즉 GSTP·TNDC는 “제도상 존재하는 경로”일 뿐, 방글라데시 의류 수입 실무에서 실제 선택지는 LDC와 APTA 두 가지입니다.

방글라데시 특혜 경로 4가지 비교 - LDC APTA GSTP TNDC 세율코드 R E2
실무 보충 — 세율구분 P는 할당관세입니다
8번란 부호 P(GSP·TNDC 완전생산)와 관세율표의 세율구분 P(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관세율표에서 GSTP는 G1·G2, TNDC는 D, APTA는 E1(일반)·E2(방글라데시)·E3(라오스), LDC 특혜는 R입니다. 적용순위는 2순위 G·D → 3순위 P(할당관세) → 4순위 R(LDC 특혜)이며(관세법 제50조), 방글라데시산 의류라면 실무상 R과 E2만 비교하면 충분합니다(E3은 라오스 전용이라 무관) — 61류 141개 코드 중 R은 141개(전부), E2 107개인데 E1은 17개뿐이라 E1으로만 조회하면 대부분 “양허 없음”으로 잘못 나옵니다.

💡 실무 팁

① CO 사본 검수 시 이 매트릭스를 옆에 두고 “협정–부호–백분율” 3종 세트를 대조하세요. 부호가 맞아도 백분율이 그 협정의 상한을 넘으면 하자입니다. ② 원가 구조가 경계선(APTA 55%, LDC 60%)에 걸치는 품목은 두 협정의 기준을 모두 계산해 여유 있는 쪽을 택하세요. ③ 발급 신청 서류의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 기재값과 CO 8번란 부호는 같은 근거에서 나와야 합니다 — 사후검증에서 두 서류를 대조합니다.

핵심 요약

  • 발급규정의 협정 코드(A~E)와 CO 8번란 부호는 별개의 체계입니다.
  • 같은 부호라도 협정마다 상한이 다릅니다 — B는 GSTP 50 / APTA 55 / LDC 60.
  • 방글라데시는 GSTP·TNDC·APTA·LDC 4개 경로 해당 — 세율 비교로 협정을 고르고 그 협정의 부호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GSTP와 APTA 최빈국의 D는 백분율을 안 쓰나요?
별표 예시상 D는 부호만 기재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완화기준(APTA 65% 이하 등) 충족 근거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후검증 시 산출 자료를 요구받습니다.

Q. 남북교역은 왜 부호가 없나요?
별표상 8번란 부호를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남북교역 물품의 원산지 확인은 별도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Q. FTA 원산지증명서도 이 부호를 쓰나요?
아닙니다. 이 별표는 GSP·GSTP·TNDC·APTA·LDC 등 특혜(양허) CO 체계이고, FTA는 협정별로 완전히 다른 서식과 기준 표기(WO·PSR 등)를 사용합니다.

Q. 부호를 잘못 써서 특혜를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APTA와 LDC 특혜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사후적용 제도가 없습니다 — FTA특례법 제9조(1년 이내 신청)를 준용할 수 없습니다. 남는 길은 셋뿐입니다: ① 수리 이라면 시행령 제236조① 단서의 지연 제출, ② 「관세법」 제252조 신고수리 전 반출 후 반출일부터 15일 이내 정정, ③ 이미 수리됐다면 「관세법」 제38조의3 경정청구(5년). 어느 쪽도 CO와 부호가 처음부터 맞았을 때보다 훨씬 비쌉니다. 자세한 갈래는 LDC 특혜관세 규정 해설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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