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8번란에 어떤 부호를 쓰는지는 협정마다 다릅니다. LDC CO는 A/B, FORM APTA는 A~E, GSP는 P/Y — 같은 “완전생산”인데 부호가 다르고, 같은 “B”인데 기준 백분율이 다릅니다.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부호 별표를 기준으로 협정 6종을 한 장의 지도로 정리합니다.
먼저 — 헷갈리는 두 가지 코드 체계
실무자가 가장 먼저 혼동하는 지점입니다. 수출 CO 발급규정의 협정 코드(A 남북교역, B GSP, C GSTP, D TNDC, E APTA)는 발급 신청 시 협정을 구분하는 관리 코드이고, CO 서식 8번란(Origin criterion)에 쓰는 부호는 원산지 기준 충족 방식을 표시하는 별개의 체계입니다. “APTA는 E”라는 말이 협정 코드인지 8번란 부호인지 문맥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요약
| 협정 | 적용 | 주요 기준 |
|---|---|---|
| 남북교역 | 수출·입 | HS 6단위 변경(단순공정 제외) / 완전생산(남·북 누적 포함) |
| GSP | 수출 | 완전생산 / 비원산지재료 FOB 50% 미만 |
| GSTP | 수출·입 | 완전생산 / 비원산지 50% 이하(최빈국 60%) / 역내누적 60% 이상(최빈국 50%) |
| TNDC | 수출·입 | 완전생산·HS 4단위 변경 공통 / 국가별 EXW·FAS·FOB 기준 비원산지 50% 이하 |
| APTA | 수출·입 | 완전생산 / 비원산지 55% 이하(최빈국 65%) / 누적 60% 이상(최빈국 50%) / 세번변경 |
| LDC 특혜 | 수입 | 완전생산 / 비원산지 60% 이하 (한국산 원재료는 그 가격을 원재료 가격 산정에서 제외) |
TNDC(개발도상국 간 무역협상)는 기준가격의 축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 튀니지·이집트·방글라데시는 EXW 기준, 멕시코·칠레는 FAS 기준, 브라질·파키스탄·터키·페루·한국은 FOB 기준으로 비원산지재료 50% 이하를 판정합니다. 같은 50%라도 분모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8번란 부호 매트릭스 — 협정이 다르면 부호도 다르다
| 협정 | 완전생산 | 비원산지 재료 기준 | 역내 누적 | HS 변경 |
|---|---|---|---|---|
| 남북교역 | 미표시 | 미표시 | – | – |
| GSP | P | Y — 50% 미만 (예: Y(45%)) | – | – |
| GSTP 일반 | A | B ≤50% (예: “B”50%) | C ≥60% (예: “C”60%) | – |
| GSTP 최빈국 | A | D ≤60% | D ≥50% | – |
| TNDC | P | Y ≤50% (예: Y less than 50%) | – | X — 4단위 변경 (예: X97.06) |
| APTA 일반 | A | B ≤55% (예: “B”50%) | C ≥60% (예: “C”60%) | E — 4단위 (예: “E”CTH) |
| APTA 최빈국 | A | D ≤65% | D ≥50% | E |
| LDC 특혜 | A | B ≤60% (예: “B”40%) | – | – |
표에서 보이는 함정들. ① 같은 B라도 상한이 GSTP 50, APTA 55, LDC 60으로 다릅니다. ② GSTP·APTA의 최빈국 물품은 B/C 대신 D 하나로 표기합니다 — APTA CO 글의 실사례(“B 60%”를 D로 정정)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③ TNDC는 두 기준을 동시 충족하면 복수 기재가 가능합니다(예: “X 84.05 Y less than 40%”). ④ GSP만 완전생산이 P, 부가가치가 Y로 문자 자체가 다릅니다. ⑤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별표 5-1은 GSTP 일반 기준까지 D로 적어 두었지만, 일반과 최빈국이 같은 부호면 구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작성요령과 GSTP 원산지규정 Rule 3 기준으로 일반은 B가 맞습니다 — 별표와 다른 표기를 보면 발급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한국산 원재료의 특칙 — APTA와 LDC의 숨은 이점
별표에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특칙이 둘 있습니다. APTA: 한국산 원재료(APTA CO 발급분)가 체약상대국 생산에 투입된 뒤 재수입되는 경우, 국제운송비·비원산지재료비는 빼고 한국+체약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만 합산해 계산합니다. LDC: 한국에서 생산된 물품(CO 발급분)이 원재료로 포함되면 해당국 원산지재료로 계산합니다. 두 특칙 모두 한국에서 원단을 보내 방글라데시에서 봉제하는 위탁가공 구조에서 기준 충족을 크게 쉽게 만들어 줍니다 — 단, 원재료 수출 시 CO를 발급받아 두었을 때만 적용됩니다.
방글라데시 — 네 갈래 특혜가 겹치는 나라
별표의 최빈국 명단을 보면 방글라데시는 GSTP 최빈국(미얀마·방글라데시·수단·기네아·베냉·모잠비크·탄자니아)이자 APTA 최빈국(라오스·방글라데시)이며, TNDC 참가국이고, LDC 특혜 대상국입니다. 한 물품에 이론상 네 가지 경로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실무 선택은 단순합니다 — 품목별 세율을 관세율 검색에서 비교해(LDC는 R, APTA 방글라데시는 E2) 가장 낮은 세율의 협정을 고르고, 그 협정의 서식과 8번란 부호 체계를 따르면 됩니다. 대부분 LDC(0% 다수) 아니면 APTA로 수렴합니다.
수렴하는 이유는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2026년 관세율표 기준으로 한국이 특혜세율을 열어 둔 품목 수를 세어 보면, LDC 특혜(R)가 10,113개(89%), APTA가 E1 일반양허 2,733개·E2 방글라데시 양허 877개·E3 라오스 양허 870개로 중복을 제외하면 3,347개(30%)인 반면, GSTP(G1·G2) 30개와 TNDC(D) 14개는 중복 제외 44개 — 전체 11,326개 코드 중 0.4%에 불과합니다. 그마저 담배·시멘트·의약품·화학품 등 특정 품목 위주이고, 섬유·의류(50~63류)는 원면(5201) 3개 세번뿐입니다 — 그것도 GSTP(G2) 0.9%이고, 의류 완제품은 단 한 품목도 없습니다. 즉 GSTP·TNDC는 “제도상 존재하는 경로”일 뿐, 방글라데시 의류 수입 실무에서 실제 선택지는 LDC와 APTA 두 가지입니다.

8번란 부호
P(GSP·TNDC 완전생산)와 관세율표의 세율구분 P(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관세율표에서 GSTP는 G1·G2, TNDC는 D, APTA는 E1(일반)·E2(방글라데시)·E3(라오스), LDC 특혜는 R입니다. 적용순위는 2순위 G·D → 3순위 P(할당관세) → 4순위 R(LDC 특혜)이며(관세법 제50조), 방글라데시산 의류라면 실무상 R과 E2만 비교하면 충분합니다(E3은 라오스 전용이라 무관) — 61류 141개 코드 중 R은 141개(전부), E2 107개인데 E1은 17개뿐이라 E1으로만 조회하면 대부분 “양허 없음”으로 잘못 나옵니다.
💡 실무 팁
① CO 사본 검수 시 이 매트릭스를 옆에 두고 “협정–부호–백분율” 3종 세트를 대조하세요. 부호가 맞아도 백분율이 그 협정의 상한을 넘으면 하자입니다. ② 원가 구조가 경계선(APTA 55%, LDC 60%)에 걸치는 품목은 두 협정의 기준을 모두 계산해 여유 있는 쪽을 택하세요. ③ 발급 신청 서류의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 기재값과 CO 8번란 부호는 같은 근거에서 나와야 합니다 — 사후검증에서 두 서류를 대조합니다.
핵심 요약
- 발급규정의 협정 코드(A~E)와 CO 8번란 부호는 별개의 체계입니다.
- 같은 부호라도 협정마다 상한이 다릅니다 — B는 GSTP 50 / APTA 55 / LDC 60.
- 방글라데시는 GSTP·TNDC·APTA·LDC 4개 경로 해당 — 세율 비교로 협정을 고르고 그 협정의 부호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GSTP와 APTA 최빈국의 D는 백분율을 안 쓰나요?
별표 예시상 D는 부호만 기재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완화기준(APTA 65% 이하 등) 충족 근거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후검증 시 산출 자료를 요구받습니다.
Q. 남북교역은 왜 부호가 없나요?
별표상 8번란 부호를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남북교역 물품의 원산지 확인은 별도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Q. FTA 원산지증명서도 이 부호를 쓰나요?
아닙니다. 이 별표는 GSP·GSTP·TNDC·APTA·LDC 등 특혜(양허) CO 체계이고, FTA는 협정별로 완전히 다른 서식과 기준 표기(WO·PSR 등)를 사용합니다.
Q. 부호를 잘못 써서 특혜를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APTA와 LDC 특혜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사후적용 제도가 없습니다 — FTA특례법 제9조(1년 이내 신청)를 준용할 수 없습니다. 남는 길은 셋뿐입니다: ① 수리 전이라면 시행령 제236조① 단서의 지연 제출, ② 「관세법」 제252조 신고수리 전 반출 후 반출일부터 15일 이내 정정, ③ 이미 수리됐다면 「관세법」 제38조의3 경정청구(5년). 어느 쪽도 CO와 부호가 처음부터 맞았을 때보다 훨씬 비쌉니다. 자세한 갈래는 LDC 특혜관세 규정 해설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