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C 특혜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 8번란 A와 B가 관세 0%를 가른다

방글라데시산 물품으로 한국 수입 관세 0%를 받으려면 서류 한 장이 필요합니다 — 최빈개발도상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별지 제17호의6 서식)입니다. LDC 특혜관세 규정 해설에서 제도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실제 서식을 란별로 뜯어 작성요령과 검수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어떤 서식인가

정식 명칭은 “Certificate of Origin for Preferential Tariff for Least-Developed Countries”이고, 신고와 증명이 결합된(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형태입니다. 수출자가 원산지를 신고(11번란)하고, 수출국 정부·지정기관이 이를 증명(12번란)하는 구조로, 방글라데시라면 수출진흥국(EPB)이 발급기관입니다. 뒷면 Notes에 일반조건과 8번란 기재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2개 란 한눈에

항목기재 요령
1Exporter수출자 상호·주소·국가
2Importer수입자 상호·주소·국가 — 인보이스와 일치
3Means of transport and route운송수단·경로 (예: BY SEA, CHATTOGRAM TO BUSAN)
4For official use세관 기재란 — 비워 둠
5HS code품목별 HS 코드
6Marks and numbers화인 — 패킹리스트와 일치
7Packages / Description포장 수·종류와 품명
8Origin criterionA 또는 B+% (아래 상세)
9Gross weight or quantity총중량 또는 수량 — B/L·PL과 일치
10Invoice No. and Date인보이스 번호·일자
11Declaration by the exporter생산국·수입국(REPUBLIC OF KOREA) 기재 + 서명
12Certificate발급기관 서명·직인
LDC 특혜 원산지증명서 견본 서식

핵심은 8번란 — A인가, B 몇 %인가

서식의 심장은 8번란(Origin criterion)입니다. 완전생산품이면 “A”.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획득된 물품(규정 제5조 제1항)입니다. 부분생산품이면 “B” + 백분율. 비수출국산(또는 원산지 미상) 원재료 가격을 수출품 FOB 가격 대비 백분율로 기재합니다. 이때 원재료 가격은 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① 수출국으로 수입될 때의 가격 — 운임·보험료를 포함(CIF) — 을 우선 적용하고, ② 그 확인이 어려우면 수출국에서 최초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 가능한 가격을 씁니다. 원재료 인보이스 금액만 합산하면 과소 산정입니다 — 서식 예시가 “B 40%”입니다. 규정 제5조 제2항의 기준이 비원산지 재료 60% 이하이므로, B 뒤 숫자가 60을 넘으면 그 물품은 특혜 대상이 아닙니다. 방글라데시 봉제품처럼 원단을 수입해 만드는 물품은 대부분 B 유형이고, 한국산 원재료는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상 이점도 백분율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LDC CO 8번란 A B 기재 규칙 - 비원산지 재료 FOB 백분율

직접운송 조건 — Notes가 정한 예외 2가지

원칙은 수출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입니다. 법령상 근거는 규정 제5조⑤로, 원산지 인정에 관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를 준용합니다. 서식 Notes는 두 가지를 직접운송으로 인정합니다. ① 지리적·운송상 이유로 비원산지를 단순 경유하거나, 비원산지 보세구역에서 환적·일시 장치된 경우 ② 박람회·전시회 출품을 위해 비원산지로 수출됐다가 행사 종료 후 한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 치타공발 화물의 싱가포르·콜롬보 환적은 ①로 커버되지만, 보세구역 환적이었음을 입증할 서류(통과 B/L 등)는 챙겨 두어야 합니다.

수입자 검수 포인트 5가지

공장이 보내온 CO는 도착 전에 사본으로 먼저 검수하세요. ① 8번란 — A/B 구분이 맞는가, B라면 백분율이 60 이하인가, 소수점·오타는 없는가. ② 5·7·9·10번란 — HS, 품명, 중량, 인보이스 번호가 선적 서류와 글자 단위로 일치하는가. ③ 11번란 — 생산국과 수입국(REPUBLIC OF KOREA)이 정확히 기재되고 서명이 있는가. ④ 12번란 — 발급기관 서명·직인이 있는가(누락 시 무효). ⑤ 각 품목별로 원산지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스타일이 여러 개면 품목마다 8번란 기준이 채워졌는가.

실사례. 스타일 3개가 실린 선적에서 공장이 8번란에 첫 품목만 “B 45%”를 쓰고 나머지 두 줄을 비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세관 심사에서 보완 요구가 나왔고, EPB 재발급에 나흘이 걸렸습니다. “각 물품은 각각 원산지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Notes 문구 그대로 — 품목 수만큼 기준이 채워져야 합니다.

💡 실무 팁

① 오더 단계에서 공장에 8번란 기재값(B 몇 %)을 미리 계산해 합의해 두세요 — 선적 후 계산하면 60% 경계에서 낭패를 봅니다. ② CO 사본 검수를 선적 서류 검토 프로세스에 포함시키고, 원본은 수입신고 전 도착하도록 발송 방법(쿠리어)을 지정하세요. ③ 이 서식은 LDC 특혜 전용입니다 — APTA로 갈 물량은 FORM APTA가 따로 필요하니 CO 종류를 혼동하지 마세요.

핵심 요약

  • LDC 특혜 CO는 수출자 신고(11번란) + 발급기관 증명(12번란) 결합 서식입니다.
  • 8번란: 완전생산 “A” / 부분생산 “B+비원산지 재료 FOB 백분율” — 60 초과면 특혜 탈락.
  • 직접운송 원칙, 예외는 보세 환적·전시 재수출 두 가지 — 입증 서류를 함께 관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8번란 백분율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비수출국산 원재료와 원산지 미상 원재료의 가격 합계를 수출품 FOB 가격으로 나눈 백분율입니다. 이때 수입 원재료의 가격은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수출국 도착 가격(규정 제5조 제3항)이 기준입니다 — 분자는 CIF, 분모는 FOB인 비대칭 구조라 원단 운임이 클수록 백분율이 올라가므로 경계 품목은 운임까지 넣어 계산해야 사후검증에서 안전합니다. 산출 근거(BOM·원재료 인보이스)는 사후검증에 대비해 보관해야 합니다.

Q. CO에 오타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발급기관 재발급이 원칙입니다. 임의 수정(수기 정정)은 세관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본 검수 단계에서 잡는 것이 가장 싼 해결책입니다.

Q. 이 서식으로 다른 나라 수입 특혜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서식은 한국의 LDC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전용입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EU·일본 등 다른 공여국은 각자의 양식과 기준을 요구합니다.

Q. CO가 늦어 수입신고가 먼저 수리됐습니다. 나중에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LDC 특혜에는 FTA와 같은 사후적용 제도가 없습니다. 신고수리 전 반출 등 제한적인 대안과 기한 관리는 LDC 특혜관세 공여 규정 해설에, 8번란에 어떤 부호를 쓰는지는 특혜 원산지결정기준·부호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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