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Sight vs Usance — 신용장 결제기간 차이 완전 정리

신용장(LC)을 처음 받아보면 “available by payment at sight” 또는 “usance 90 days after sight” 같은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At Sight(일람불)와 Usance(기한부)는 신용장 대금이 언제 지급되는지를 정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자금 회수 속도와 수입자의 자금 부담을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핵심 조항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조건의 차이, 유산스의 두 가지 유형(Banker’s·Shipper’s), 그리고 협상 시 실무 판단 기준을 실무 경험으로 정리합니다.

At Sight — 서류가 은행에 닿으면 바로 지급

At Sight는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받는 즉시(일람 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실무 흐름은 이렇습니다. 수출자가 선적 후 매입은행에 서류를 제시하면, 서류가 개설은행에 도착해 심사를 통과한 시점(UCP600 제14조(b) — 제시일 다음날부터 최대 5은행영업일 내 심사)에 지급이 실행됩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회수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구조입니다.

Usance — 인수 후 만기에 지급

Usance는 서류 인수 후 정해진 기간(30·60·90·120일 등)이 지난 만기일에 지급되는 조건입니다. 기산점에 따라 “90 days after sight(일람 후 90일)”, “90 days after B/L date(선적일 후 90일)”처럼 표기가 달라지며, 같은 90일이라도 기산점이 다르면 실제 만기가 열흘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LC를 받으면 기간보다 기산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유산스는 물건을 먼저 받아 판매한 뒤 대금을 치를 수 있는 신용 공여입니다. 반대로 수출자는 그 기간만큼 회수가 늦어지므로, 이자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Banker’s Usance vs Shipper’s Usance — 이자를 누가 내나

구분수출자 입금 시점이자(할인료) 부담
At Sight서류 심사 통과 즉시해당 없음
Banker’s UsanceAt Sight처럼 조기 수령 가능수입자 측(인수은행 수수료)
Shipper’s Usance만기일 (조기 회수 시 할인료 부담)수출자

Banker’s Usance는 은행이 수입자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구조로, 수출자는 사실상 At Sight처럼 대금을 받습니다. Shipper’s Usance는 수출자가 만기까지 기다리거나, 급하면 환어음을 할인해 회수하면서 할인료를 스스로 부담합니다. LC 71B(Charges)47A(Additional Conditions) 또는 usance 문구 주변에 “discount charges are for account of…”류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Banker's Usance와 Shipper's Usance 비교 - 수출자 입금 시점과 할인료 부담 주체 차이

실제 사례 — 같은 90일인데 수익이 달라진 이유

방글라데시 바이어와의 의류 수출 건에서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두 건의 LC가 모두 “usance 90 days”였는데, 하나는 Banker’s, 하나는 Shipper’s였습니다. Banker’s 건은 선적 후 일주일 안에 대금이 들어왔지만, Shipper’s 건은 자금 사정상 어음을 할인하면서 할인료와 수수료가 마진의 상당 부분을 갉아먹었습니다. 그 뒤로는 오퍼 단계에서 단가에 유산스 금융비용을 반영하거나, Banker’s Usance 조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 실무 팁 — LC 받으면 3초 체크

LC 통지서를 받으면 41A/41D(Available with … by …)42C(환어음 조건)에서 세 가지를 바로 확인합니다. 결제 방식(일람지급·인수·매입·연지급)이 갈리는 자리가 41A/41D입니다. ① at sight인지 usance인지 ② usance라면 기산점(after sight인지 after B/L date인지) ③ 할인료·인수수수료 부담 주체. 이 세 가지가 견적 단가와 자금 계획을 결정합니다. 서류 하자가 나면 지급 자체가 지연되므로, 하자 예방은 LC discrepancy 실무 사례 5가지를 함께 참고하세요.

정리

첫째, At Sight는 서류 심사 통과 즉시, Usance는 만기일에 지급되는 조건입니다. 둘째, Usance는 기간보다 기산점과 이자 부담 주체(Banker’s/Shipper’s)가 실질을 결정합니다. 셋째, Shipper’s Usance라면 할인료를 단가에 반영하는 것이 수출자의 기본 방어입니다.

관련 글: 개설은행(Issuing Bank) · LC 기한 계산기 · 서렌더 B/L이 위험한 이유 · 무역 용어사전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Usance LC는 수출자에게 무조건 불리한가요?
Banker’s Usance라면 수출자는 At Sight와 유사하게 조기 회수가 가능해 불리하지 않습니다. Shipper’s Usance는 금융비용이 수출자 부담이므로 단가 반영이 필요합니다.

Q. at sight인데도 입금이 늦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류 하자로 심사가 길어지거나, 개설은행 소재국의 외환 사정으로 송금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자 없는 서류 제시가 가장 확실한 단축 방법입니다.

Q. D/A와 Usance LC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기한부 결제지만 D/A는 은행의 지급 확약이 없는 추심 방식이고, Usance LC는 개설은행의 지급 확약이 있습니다. 리스크 수준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