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가 계산기 — 관세·부가세 포함 총 수입원가 (Landed Cost)

수입 견적을 검토할 때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물품가격과 운임만 보고 채산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관을 마치고 창고에 입고될 때까지는 관세, 부가가치세, 국내 부대비용이 차례로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거래조건(인코텀즈)과 통화, 관세율만 입력하면 과세가격(CIF) → 관세 → 부가세 → 총 수입원가까지 원화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환율은 당일 최초고시(1회차) 매매기준율이 자동 적용되며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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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별 세율은 관세율 검색에서 확인 (APTA·LDC 특혜 비교)
부가세 별도 공급가액으로 입력하세요. 국내 비용의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로 따로 붙으며 수입 부가세와 함께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물품가격과 환율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 산정에는 관세청 주간 과세환율이 적용되며(본 계산기는 당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사용), 개별소비세·주세·농특세 등 특수 세목과 세액 단수 처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UNIPASS 또는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계산 구조 — 세금은 이 순서로 붙습니다

수입 세액의 출발점은 과세가격입니다. 우리나라는 CIF 기준 과세이므로, FOB로 계약했다면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해 과세가격을 만듭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산출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 + 관세)의 10%로 계산합니다. 부가세가 관세까지 포함한 금액에 붙는다는 점을 놓치면 견적이 항상 실제보다 작게 나옵니다. 부가세는 과세사업자라면 매입세액공제로 환급되므로, 실질 원가 판단은 계산기 하단의 "부가세 공제 시 실부담" 행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한 가지 더 — 수출용 원재료로 쓸 물품이라면 납부한 관세를 수출 후 되돌려받습니다. 환급까지 감안하면 실질 원가가 또 달라지므로 관세환급 총정리를 함께 보세요.

실무 주의 — 환율과 세율에서 오차가 납니다

첫째, 실제 수입신고에는 이 계산기의 매매기준율이 아니라 과세환율이 적용됩니다. 관세청은 매주 금요일에 다음 주 과세환율을 고시하고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 적용합니다(관세법 제18조 —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기준환율·재정환율 평균). 통상 차이는 1% 내외지만 금액이 크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시가 금요일에 나오므로 주말에 다음 주 환율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금액이 큰 건은 신고 주(週)를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식 신고 전에는 UNIPASS에서 확인하세요. 둘째, 관세율은 기본세율만 볼 것이 아니라 WTO양허·APTA·LDC 특혜세율 중 적용 가능한 최저 세율을 찾아야 합니다. 관세율 검색에서 HS코드로 조회하면 협정별 세율이 한 번에 비교됩니다. 셋째, 특혜세율 적용에는 해당 협정의 원산지증명서(CO)가 필요합니다 — 서류 없이 특혜세율로 채산을 잡으면 통관 단계에서 원가가 틀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도 계산되나요?
본 계산기는 관세와 부가세만 반영합니다. 승용차·골프용품·보석 등 개별소비세 대상은 개소세와 교육세가 추가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LCL 화물인데 운임에 무엇까지 넣어야 하나요?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임은 수입항 도착까지 발생한 운송 관련 비용 전부입니다. FOB라면 국제운임·보험료이고, EXW라면 수출국 공장에서 수출항까지의 내륙운송비·수출통관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관세법 제30조①) — EXW에서 이걸 빠뜨리는 것이 가장 흔한 과소신고입니다. 반대로 도착 후 발생하는 THC·창고료·D/O 비용은 과세가격이 아니라 "국내 부대비용"에 넣으면 됩니다. 항목 구분은 THC 해설을 참고하세요. LCL이라면 운임 자체가 R.TON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금액은 운임톤(R.TON) 계산기로 먼저 잡으세요.

Q. 컨테이너를 채우면 개당 원가가 얼마나 떨어질지 보고 싶습니다.
수량 칸에 적입 수량을 넣으면 개당 원가가 바로 계산됩니다. 컨테이너별 적입 가능 수량은 CBM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인코텀즈 조건별 비용 부담 구분은 인코텀즈 시뮬레이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