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600 제30조·31조 — 수량 과부족 허용과 분할선적, 하자 안 나는 기준

“10,000M 주문에 9,850M 선적하면 하자인가요?” 원단·원사처럼 정확한 수량을 맞추기 어려운 품목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UCP600 제30조의 과부족 허용(Tolerance) 규칙에 있습니다. 여기에 제31조 분할선적(Partial Shipment)까지, 수량·선적 방식 관련 하자를 예방하는 두 조항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제30조(a) — “About”이 붙으면 ±10%

신용장 금액, 수량, 단가 앞에 “about” 또는 “approximately”가 붙으면 해당 항목에 ±10%의 편차가 자동 허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허용이 그 단어가 붙은 항목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about 10,000M”이면 수량만 ±10%이고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수량과 금액 모두 여유가 필요하면 둘 다에 about을 붙여야 합니다.

제30조(b) — About 없어도 ±5%가 되는 경우

조문상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① 신용장이 수량을 포장 단위(packing units)나 개별 품목 수(individual items)로 명시하지 않았고 ② 청구 금액 총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여기에 실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 신용장이 NO MORE OR LESS 등으로 과부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면 제1조에 따라 UCP 규정 자체가 배제되므로 ±5%를 쓸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미터, 킬로그램, 톤 같은 연속 단위 화물은 ±5%가 기본으로 열려 있고, “10,000 PCS”나 “500 CARTONS”처럼 세는 단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LC 기재허용 편차근거
ABOUT 10,000M FABRIC수량 ±10%제30조(a)
10,000M FABRIC수량 ±5% (금액 내에서)제30조(b)
10,000 PCS SHIRTS편차 없음 — 정확히 10,000제30조(b) 적용 배제
500 CTNS (20 PCS/CTN)편차 없음포장 단위 명시
ABOUT USD 50,000금액 ±10% (수량은 별도)제30조(a)

실사례. 니트 원단 LC에서 “10,000 KGS”로 개설된 건을 9,620 KGS로 선적한 적이 있습니다. 편직 로스로 3.8% 부족했지만 제30조(b)의 ±5% 안이라 하자 없이 네고됐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8,000 PCS” 조건의 완제품 건은 7,960 PCS(0.5% 부족)로도 하자 처리됐습니다. 개수 단위에는 편차가 전혀 없다는 것, 이것이 제30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제30조(c) — 신용장 금액의 5% 부족 인출

분할선적이 허용되지 않는 신용장에서도, 신용장 금액보다 5% 이내 적게 청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조건은 ① 신용장에 수량이 기재된 경우 그 수량을 전량 선적하고 ② 단가가 기재된 경우 단가를 인하하지 않을 것(또는 제30조(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전형적인 용도는 CFR·CIF 건입니다 — 개설 시점의 운임·보험료는 추정치이므로 실비가 낮게 확정되면 송장 금액이 신용장 금액에 조금 못 미치는데, 이때 금액 부족을 하자로 잡지 않기 위한 안전판입니다. 단, 신용장이 특정 편차를 명시하거나 about·approximately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30조(c)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about을 붙였으면 제30조(a)의 ±10%로 처리되고 이 5% 조항을 별도로 겹쳐 쓸 수 없습니다.

제31조 — 분할선적, 금지 없으면 허용

신용장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분할선적(partial shipment)과 분할청구(partial drawing)는 허용이 기본값입니다(제31조(a)). “PARTIAL SHIPMENT: PROHIBITED”가 명시된 경우에만 금지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b)항입니다. 같은 운송수단, 같은 항해(same means of conveyance, same journey)로 출발해 같은 목적지로 가는 화물은 선적일이나 선적항이 달라도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모선의 같은 항차에 치타공에서 500 CTN, 콜롬보에서 300 CTN을 추가 적재해 B/L이 2건이 되었더라도, 목적지가 같으면 분할선적이 아닙니다 — 선적항이 달라도 무관합니다. 반대 방향은 (b)항 후단이 못을 박습니다. 같은 운송방식이라도 둘 이상의 운송수단에 나눠 실리면, 같은 날 같은 목적지로 떠났더라도 분할선적으로 봅니다. 같은 날 출항한 두 척에 나눠 실은 경우, 환적으로 선박이 바뀐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시 기한은 여러 B/L 중 가장 늦은 선적일 기준입니다.

UCP600 제31조 분할선적 판정 기준 — 같은 항해면 분할 아님

반대 방향의 함정도 있습니다. 분할선적이 금지된 LC에서 생산 지연으로 물량 일부만 먼저 보내면 그 자체로 하자입니다. 잔량을 다음 배에 보내는 순간 두 번째 제시는 네고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납기가 흔들리면 선적 전에 어멘드로 분할 허용 또는 선적기일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 보충 — 특송·우편 건의 분할선적 판정
특송화물수령증·우편수령증이 여러 장이어도 같은 특송사(또는 우체국)가 같은 장소·같은 날짜에 같은 목적지로 스탬프·서명한 것이면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제31조(c)). 샘플·부자재를 여러 건으로 나눠 특송할 때, 분할선적이 금지된 신용장에서도 이 조항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발송 단계에서 발송일·발송지를 맞춰 두세요.

💡 실무 팁 — 개설 단계에서 끝내는 수량 리스크 관리

  • ① 원단·원사 등 연속 단위 품목은 LC 신청 시 수량·금액 모두에 “ABOUT”을 요청하세요. 개설 후 어멘드보다 훨씬 쌉니다.
  • ② 완제품(PCS·SET)은 편차가 없으므로, 생산 로스를 감안해 “10% MORE OR LESS ACCEPTABLE” 문구를 45A(물품명세) 또는 47A(추가조건)에 넣는 방법을 협의하세요 — 46A는 요구서류 필드라 수량 특약을 넣는 자리가 아닙니다.
  • ③ 제30조(b)를 쓸 때는 청구 금액이 LC 금액을 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 — 수량은 +5% 가능해도 금액 초과분은 네고 불가입니다.
  • ④ 분할 허용 여부는 43P 필드에서 확인하고, 환적(43T)과 혼동하지 마세요 — 환적은 제20조(b)(정의)·(c)(허용 요건)가 따로 규율합니다.

핵심 요약

  • “About” = ±10% (붙은 항목만), 연속 단위 화물은 about 없어도 ±5% — 개수 단위는 편차 0입니다.
  • 분할선적은 금지 명시가 없으면 허용 — 같은 선박·같은 항차·같은 목적지면 B/L이 여러 건이어도 분할이 아니지만, 선박이 두 척이면 같은 날 출항해도 분할선적입니다.
  • 수량 리스크는 네고 단계가 아니라 LC 개설 단계에서 about·특약 문구로 해결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bout 10,000M, USD 50,000″이면 금액도 ±10%인가요?
about이 수량에만 붙었으면 수량만 ±10%입니다. 수량을 +10% 선적해도 청구 금액이 USD 50,000을 넘으면 초과분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항목별로 각각 붙여야 합니다.

Q. CBM이나 중량 기준 벌크 화물의 ±5%는 자동인가요?
포장·개수 단위로 명시되지 않았고, LC가 금지하지 않고, 금액 한도 내라면 자동 적용됩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적용되지 않으니 Invoice 작성 전에 확인하세요. 제시 직전 정합성 점검은 선적서류 하자 셀프체크에서 과부족 허용을 함께 지정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분할선적 금지 LC에서 같은 배에 B/L을 2건으로 나누면 하자인가요?
같은 선박·같은 항해·같은 목적지면 제31조(b)에 따라 분할선적이 아니므로 하자가 아닙니다. 다만 은행 심사 편의를 위해 가능하면 B/L을 1건으로 통합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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