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이 바다 위에 있는 동안의 안전망이 적하보험입니다. 그런데 “보험 들었으니 됐다”고 안심했다가 클레임 단계에서 담보 범위 밖이라는 답을 듣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ICC(A)·(B)·(C) 조건의 차이와 부보 실무를 정리합니다.
ICC 3가지 조건 — 무엇이 다른가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은 담보 범위에 따라 세 등급입니다. ICC(A)는 포괄담보 — 면책사유(전쟁·파업 등 별도 특약, 고유 하자, 포장 불량 등)를 빼고 전 위험을 담보합니다. ICC(B)는 열거담보 — 화재·좌초·침몰·충돌에 지진·낙뢰·갑판유실·해수침입 등이 추가된 목록형입니다. ICC(C)는 최소담보 — 화재·폭발, 좌초·침몰·전복, 충돌 등 대형 사고 위주만 담보합니다. 파손·도난·빗물 침수 같은 일상 사고는 (C)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담보 위험 | ICC(A) | ICC(B) | ICC(C) |
|---|---|---|---|
| 화재·폭발, 좌초·침몰 | O | O | O |
| 지진·낙뢰, 해수 침입 | O | O | X |
| 파손·도난·불착 | O | X | X |
| 빗물·담수 침수 | O | X | X |
부보 금액과 조건 표기
부보금액 CIF 가액의 110%는 관행이 아니라 UCP600 제28조(f)(ii)가 요구하는 최소치입니다 — 「부보금액은 최소한 CIF 또는 CIP 가액의 110%이어야 한다」(희망이익 10% 가산). 인코텀즈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 CIF 매도인의 부보 의무는 최소담보 ICC(C)이고, CIP는 2020 개정으로 ICC(A)입니다. 의류처럼 파손·오손에 민감한 화물을 CIF로 수입한다면 매도인 부보에 맡기지 말고 계약서에 ICC(A) 110%를 명시하거나 수입자가 추가 부보해야 합니다. 상세한 조건별 차이는 인코텀즈 2020 총정리와 인코텀즈 비용부담 시뮬레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험료가 수입 원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수입원가 계산기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보험료는 과세가격 가산 대상입니다).
LC 거래의 보험서류 — UCP600 제28조
신용장 거래에서 보험서류는 담보 범위가 맞아도 형식 때문에 하자가 납니다. 네고 전에 아래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조문 | 요건 | 실무 포인트 |
|---|---|---|
| 제28조(e) | 보험서류 일자가 선적일보다 늦으면 하자 | 보험이 선적일 이전부터 유효함이 서류에 명시된 경우만 예외 — 가장 흔한 보험서류 하자 |
| 제28조(d) | 보험증권(policy)은 증명서·확인서 대신 수리 가능, 그 역은 불가 | LC가 policy를 요구하면 certificate로는 안 됩니다 |
| 제28조(f)(i) | 신용장과 같은 통화 | USD LC에 원화 부보는 하자 |
| 제28조(f)(ii) | 부보금액 CIF·CIP 가액의 110% 이상 | 110%의 근거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
| 제28조(g) | 「all risks」 문구가 있으면 조항 명칭 불문 수리 | 담보되지 않는 위험이 있어도 무방 |
| 제28조(a) | 보험회사·인수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서명 | 브로커 명의 서명만으로는 부족 |
특히 제28조(e)가 실무에서 자주 터집니다 — 선적은 끝났는데 보험은 며칠 뒤에 드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보험서류에 「이 보험은 선적일 이전부터 유효하다」는 취지가 명시돼야 하자를 피합니다. 서류 심사 전반의 구조는 UCP600 네고서류 심사에서, 심사·거절의 주체인 은행의 의무는 개설은행에서 다뤘습니다.
클레임 실무 — 사고 시 행동 순서
① 화물 인수 시 외관 이상이 보이면 인수증(D/O·수령증)에 사고 사실을 기재(Remark)하고 사진을 남깁니다 — 무유보 인수는 클레임의 최대 적입니다. ② 보험사에 즉시 통지하고 지시에 따라 검정인(Surveyor) 조사를 받습니다. ③ 운송인에게도 기한 내 서면 클레임 통지를 보냅니다(운송인 구상권 보전). ④ 서류 준비: 보험증권, B/L, 인보이스·패킹리스트, 검정보고서, 사고 사진, 손해명세.

실사례. 치타공발 컨테이너에서 우기 해수 침입으로 하단 카톤이 젖은 건이 있었습니다. ICC(A) 부보 덕에 보상은 받았지만, 컨테이너 인수 시 사진과 터미널 반출 기록이 없었다면 “언제 젖었는지” 입증에서 막혔을 겁니다. 우기 선적은 방수 라이닝과 함께 인수 시점 기록을 루틴으로 만들어 두세요.
💡 실무 팁 — 포괄예정보험
선적 건마다 개별 부보하면 누락이 생깁니다. 연간 물량이 일정하다면 포괄예정보험(Open Cover)을 체결해 전 선적을 자동 부보시키고 건별 확정 통지만 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보험료율도 개별 부보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요약
- ICC(A)는 포괄, (B)는 열거, (C)는 대형사고 최소담보 — 파손·도난은 (A)만 됩니다.
- 부보금액 표준은 CIF의 110% — CIF 조건의 매도인 의무는 (C)뿐이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 사고 시 무유보 인수 금지, 즉시 Remark·사진·보험사 통지가 클레임의 성패를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는 대략 어느 수준인가요?
화물·항로·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부보금액의 0.1~0.3% 수준이 일반적인 범위입니다. 정확한 요율은 보험사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Q. 전쟁·파업 위험도 담보되나요?
기본 ICC에는 포함되지 않고 전쟁약관(IWC)·파업약관(ISC)을 특약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홍해 사태 같은 항로 리스크가 있는 구간은 특약 추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 FOB 수입인데 보험은 언제부터 걸리나요?
수입자가 부보하며, 통상 창고 간 약관(Warehouse to Warehouse)으로 수출지 창고부터 담보가 개시되도록 설계합니다. 위험 이전 시점과 담보 개시 시점의 공백이 없도록 부보 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