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기한 계산기 — 서류 제시기한·유효기일·어음 만기일 (UCP600)

LC 업무에서 날짜 실수는 곧바로 돈으로 이어집니다. 서류 제시가 하루 늦으면 하자(discrepancy) 수수료와 지급 거절 리스크가 생기고, usance 만기일을 잘못 세면 결제자금 준비가 어긋납니다. 이 계산기는 선적일(온보드일자) 하나로 서류 제시기한, 유효기일 충돌 여부, 어음 만기일을 UCP600 기준으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달력을 짚어가며 세지 마시고, 결과의 D-day로 남은 시간을 바로 확인하세요.

📖 사용법 매뉴얼 보기

온보드 부기가 있으면 그 날짜, 없으면 B/L 발행일이 선적일로 간주(UCP600 제20조). 판정 기준은 온보드일자 해설 참고
별도 명시 없으면 선적일 후 21 달력일 · 어떤 경우에도 유효기일 이내 (UCP600 제14조(c))
선적일을 입력하면 기한이 자동 계산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주말(토·일)만 반영하며 각국 공휴일·은행 휴무일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서류 제시기한과 유효기일이 은행 휴무일이면 다음 최초 은행영업일까지 연장되지만(UCP600 제29조(a)), 어음 만기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제시기한·유효기일은 연장되어도 최종선적일(44C)은 연장되지 않습니다(제29조(c)). 연장된 날에 제시하는 경우 지정은행은 커버링 스케줄에 “제29조(a)에 따라 연장된 기한 내 제시”임을 기재해야 합니다(제29조(b)). 천재지변·파업 등 제36조 불가항력으로 은행이 휴무인 경우에는 제29조(a)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기한은 신용장 원문(46A·31D·42C)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 UCP600의 세 가지 날짜 규칙

첫째, 운송서류 원본이 포함된 제시는 선적일 후 21 달력일(calendar days) 이내,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유효기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제14조(c)). LC에 별도 제시기간이 명시돼 있으면 그 일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둘째, 제시기한이나 유효기일이 은행 휴무일에 해당하면 다음 최초 은행영업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제29조(a)). 셋째, 이 연장 규칙은 어음 만기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기일이 휴일이어도 만기는 그대로이므로 결제자금은 그 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산일인 '선적일'은 B/L의 온보드일자가 기준이고, 온보드 부기가 없으면 발행일이 선적일로 간주됩니다(제20조(a)). 자세한 판정 규칙은 온보드일자 해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무 주의 — 날짜에서 터지는 사고 3가지

가장 흔한 사고는 유효기일과 제시기한의 충돌입니다. 선적이 늦어져 "B/L+21일"이 유효기일을 넘어가면 실제 마감은 유효기일이 됩니다 — 계산기가 이 경우를 자동으로 잡아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after sight 조건의 기산점 착각입니다. "60 days after sight"는 B/L 날짜가 아니라 개설은행의 인수일부터 60일이므로, 인수 통보 전에는 만기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서류 준비 지연입니다. 제시기한 21일은 넉넉해 보이지만 CO 발급, 적하보험 부보, 은행 매입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빼면 실제 여유는 1주일 남짓입니다. D-7 이내로 들어오면 계산기가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하자 발생 시 대응 절차는 하자(Discrepancy) 해설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분할선적으로 B/L이 여러 건이면 어느 날짜로 계산하나요?
제시기한은 B/L별로 각각 계산됩니다. 한 번에 제시한다면 가장 이른 선적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공휴일도 자동 반영되나요?
주말(토·일)만 반영됩니다. 설·추석 등 공휴일과 개설은행 소재국의 휴무일은 나라마다 달라 자동 반영이 어렵습니다 — 기한일 근처에 공휴일이 있으면 은행에 확인하세요.

Q. At Sight인데도 만기일 계산이 필요한가요?
At Sight는 서류 심사 후 즉시 지급이므로 별도 만기일이 없습니다. sight와 usance의 실질 차이는 At Sight vs Usance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수입원가 관점의 자금 계획은 수입원가 계산기와 함께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