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업무에서 날짜 실수는 곧바로 돈으로 이어집니다. 서류 제시가 하루 늦으면 하자(discrepancy) 수수료와 지급 거절 리스크가 생기고, usance 만기일을 잘못 세면 결제자금 준비가 어긋납니다. 이 계산기는 선적일(온보드일자) 하나로 서류 제시기한, 유효기일 충돌 여부, 어음 만기일을 UCP600 기준으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달력을 짚어가며 세지 마시고, 결과의 D-day로 남은 시간을 바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 UCP600의 세 가지 날짜 규칙
첫째, 운송서류 원본이 포함된 제시는 선적일 후 21 달력일(calendar days) 이내,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유효기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제14조(c)). LC에 별도 제시기간이 명시돼 있으면 그 일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둘째, 제시기한이나 유효기일이 은행 휴무일에 해당하면 다음 최초 은행영업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제29조(a)). 셋째, 이 연장 규칙은 어음 만기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기일이 휴일이어도 만기는 그대로이므로 결제자금은 그 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산일인 '선적일'은 B/L의 온보드일자가 기준이고, 온보드 부기가 없으면 발행일이 선적일로 간주됩니다(제20조(a)). 자세한 판정 규칙은 온보드일자 해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무 주의 — 날짜에서 터지는 사고 3가지
가장 흔한 사고는 유효기일과 제시기한의 충돌입니다. 선적이 늦어져 "B/L+21일"이 유효기일을 넘어가면 실제 마감은 유효기일이 됩니다 — 계산기가 이 경우를 자동으로 잡아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after sight 조건의 기산점 착각입니다. "60 days after sight"는 B/L 날짜가 아니라 개설은행의 인수일부터 60일이므로, 인수 통보 전에는 만기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서류 준비 지연입니다. 제시기한 21일은 넉넉해 보이지만 CO 발급, 적하보험 부보, 은행 매입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빼면 실제 여유는 1주일 남짓입니다. D-7 이내로 들어오면 계산기가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하자 발생 시 대응 절차는 하자(Discrepancy) 해설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분할선적으로 B/L이 여러 건이면 어느 날짜로 계산하나요?
제시기한은 B/L별로 각각 계산됩니다. 한 번에 제시한다면 가장 이른 선적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공휴일도 자동 반영되나요?
주말(토·일)만 반영됩니다. 설·추석 등 공휴일과 개설은행 소재국의 휴무일은 나라마다 달라 자동 반영이 어렵습니다 — 기한일 근처에 공휴일이 있으면 은행에 확인하세요.
Q. At Sight인데도 만기일 계산이 필요한가요?
At Sight는 서류 심사 후 즉시 지급이므로 별도 만기일이 없습니다. sight와 usance의 실질 차이는 At Sight vs Usance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수입원가 관점의 자금 계획은 수입원가 계산기와 함께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