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 vs 우븐 — 의류 HS 분류가 갈리는 결정적 기준

같은 디자인의 셔츠인데 니트면 61류, 우븐이면 62류로 갈립니다. 코드가 갈리면 관세율과 원산지 기준까지 달라집니다. 의류 HS 분류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이 바로 이 니트 vs 우븐 구분입니다. 20년간 의류 서류를 다루며 정리한 판정 기준을 공유합니다.

61류와 62류 — 한 글자 차이의 의미

61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의류”, 62류는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입니다. 즉 기준은 디자인이나 용도가 아니라 원단의 조직입니다. 편물(니트)이면 무조건 61류, 아니면 62류입니다. HS CODE 기본 구조를 이해했다면, 류가 갈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감이 올 겁니다.

니트와 우븐, 조직이 어떻게 다른가

니트(편물)는 한 가닥 이상의 실이 고리(루프)를 만들며 얽히는 구조입니다. 티셔츠, 폴로셔츠, 스웨터, 저지 원단이 여기 속합니다. 신축성이 좋고 구겨짐이 적습니다. 우븐(직물)은 경사와 위사가 직각으로 교차하는 구조입니다. 와이셔츠, 청바지, 코트 원단이 대표적입니다. 확대경으로 보면 니트는 고리, 우븐은 격자가 보입니다. 현장에서는 원단을 당겨 보는 것만으로도 대개 구분됩니다 — 사방으로 늘어나면 니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류가 갈리면 무엇이 달라지나

첫째, 관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셔츠”라도 61류와 62류의 세율 구조가 다릅니다. 둘째, FTA·APTA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이 류·호 단위로 규정되므로 원산지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국가의 수입 쿼터·라벨링 요건도 분류에 따라 갈립니다. 세율 차이는 관세율 검색에서 6109(니트 티셔츠)와 6205(우븐 셔츠)를 비교해 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경계 사례 — 이런 것들이 헷갈립니다

몸판은 니트인데 소매·카라가 우븐인 조합 의류, 니트 원단에 코팅이 된 제품, 부직포 소재 등이 경계 사례입니다. 원칙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GRI)에 따라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 요소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겪은 사례로, 니트 폴로셔츠를 공장이 “shirts”라는 이유로 62류 코드로 서류를 만들어 온 적이 있습니다. Draft 단계에서 잡아 6105(니트 남성 셔츠)로 정정했지만, 그대로 신고됐다면 수입국 통관에서 세율 차이와 정정 비용이 발생했을 겁니다.

의류 HS 류 판정 플로차트 니트 우븐

💡 실무 팁 — 분쟁을 막는 3가지 습관

① 오더시트와 계약서에 편직 구분(KNITTED/WOVEN)을 명기하세요. 공장·포워더·관세사가 모두 같은 전제로 서류를 만들게 됩니다. ② 스타일별 원단 스와치를 보관하세요. 사후 세관 질의 때 가장 강력한 증빙입니다. ③ 코팅·복합 소재처럼 애매한 품목은 세관 분석 의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확정해 두세요.

핵심 요약

  • 기준은 디자인이 아니라 원단 조직 — 편물이면 61류, 아니면 62류입니다.
  • 류가 갈리면 관세율과 FTA·APTA 원산지 기준까지 달라집니다.
  • 오더시트에 편직 구분 명기, 스와치 보관, 애매하면 사전심사가 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니트와 우븐이 반반 섞인 옷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통상 몸판(면적 기준 주된 부분) 조직이 기준이 되지만, 경계 사례는 사전심사를 권합니다.

Q. 스웨트셔츠(맨투맨)는 어디에 속하나요?
저지·플리스 등 편물 원단이므로 61류입니다. 디자인이 셔츠 같아도 조직이 니트면 61류입니다.

Q. 혼용률은 분류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류(니트/우븐 구분) 다음 단계인 소호에서 소재(면·인조섬유·모 등)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최대 함량 섬유가 기준이며, 혼용률 표기는 시험성적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방글라데시 공장과의 실제 소싱 과정은 다음 글(방글라데시 의류 소싱 실무)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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