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서류 discrepancy 실무 사례 5가지 — 은행이 하자를 잡는 진짜 이유

신용장(LC) 거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은행은 물건이 아니라 서류를 봅니다.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면 대금을 지급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discrepancy(하자)를 통보합니다. 문제는 이 하자가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사소한 데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한국–방글라데시–중국 삼각무역 현장에서 20년간 겪은 LC discrepancy 중 반복 빈도가 가장 높았던 5가지를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사례 1 — Late Shipment (선적기일 초과)

신용장의 최종선적일(Latest Shipment Date)이 6월 30일인데 B/L의 선적일(On Board Date)이 7월 2일로 찍힌 경우입니다. 방글라데시 공장 생산이 이틀 늦어지며 발생했습니다. 선적일은 서류로 고칠 수 없는 하자입니다.

대응은 예방뿐입니다. 생산 지연이 보이면 선적 전에 수입자에게 LC amend(조건 변경)를 요청해야 합니다. amend 없이 선적하면 하자부 네고로 갈 수밖에 없고, 대금 지급 여부가 수입자 손에 넘어갑니다.

사례 2 — Late Presentation (제시기일 초과)

UCP600 제14조 c항은 운송서류 원본이 포함된 제시는 선적일로부터 21일 이내, 그리고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선적은 제때 했는데 CO 발급이 늦어져 서류 제시가 22일째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류 한 장 때문에 전체 제시가 하자가 됐습니다.

서류별 준비 기간을 역산해 제시 일정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예방책입니다.

사례 3 — 상품 명세 불일치

수입자가 LC를 amend하면서 상품 명세 문구가 바뀌었는데, 공장은 이전 버전 문구로 인보이스를 만든 사례입니다. UCP600 제18조 c항에 따라 인보이스 명세는 신용장 명세와 일치해야 하므로 그대로 하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amend가 나오면 반드시 최신 조건 전문을 서류 작성자에게 전달하고, 구버전 서식은 폐기해야 합니다. 자세한 서류 작성 실수 유형은 인보이스·패킹리스트 실수 10가지 글에서 다뤘습니다.

사례 4 — B/L 기재 오류와 Full Set 미제시

신용장이 “FULL SET(3/3) OF CLEAN ON BOARD OCEAN B/L, MADE OUT TO THE ORDER OF ISSUING BANK”을 요구하는데, B/L consignee란에 수입자 상호를 직접 기재했거나 원본 3부 중 2부만 제시한 경우입니다. 특히 consignee 기재 방식은 포워더에게 명확히 지시하지 않으면 은행 지시식 대신 기명식으로 발행되는 사고가 잦습니다.

Draft B/L 단계에서 신용장 46A 조항과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례 5 — 금액·수량 Tolerance 오해

UCP600 제30조 b항은 수량에 대해 ±5% 편차를 허용하지만(포장 단위·개수로 명시된 경우 제외), 어음 발행 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량을 5% 초과 선적하며 금액도 LC 금액을 넘겨 하자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류처럼 PCS 단위로 명시되는 화물은 애초에 수량 tolerance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자주 놓칩니다.

💡 실무 팁 — 하자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① 유효기일과 제시기일이 남아 있고 서류로 고칠 수 있는 하자(오탈자, 누락)라면 즉시 수정해 재제시합니다. ② 고칠 수 없는 하자(선적일 초과 등)는 수입자에게 연락해 하자 수락(waiver)을 받아냅니다. 통보 전에 수익자가 먼저 설명하는 쪽이 수락률이 높습니다. ③ 은행의 하자 통보(UCP600 제16조)는 제시일 다음 날부터 5은행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통보 시점과 사유를 기록해 두면 분쟁 시 근거가 됩니다.

LC 하자 discrepancy 대응 플로차트 - 재제시와 waiver 절차

핵심 요약

  • 하자의 대부분은 선적·제시 기일 관리, LC 문구 대조, B/L 기재 지시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 고칠 수 있는 하자는 재제시, 고칠 수 없는 하자는 수입자 waiver가 답입니다.
  • amend 이후에는 반드시 최신 LC 전문 기준으로 전 서류를 재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discrepancy가 있으면 대금을 못 받나요?
하자 자체로 지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자가 하자를 수락하면 지급되며, 실무에서 상당수 하자는 수락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지급 지연과 하자 수수료 공제는 감수해야 하고, 시장 상황이 나쁘면 지급 거절의 빌미가 됩니다.

Q. 하자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통상 신용장 조건에 수익자(수출자) 부담으로 명시되며, 건당 USD 50~100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네고 대금에서 공제됩니다.

Q. 재제시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용장 유효기일과 제시기일(선적일 후 21일 또는 LC에 명시된 기간) 이내라면 서류를 수정해 다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일이 지나면 재제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블로그와 필자 소개는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Draft B/L 검토 체크리스트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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